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공유합니다 .
전세계약 공동지분 비율 공증관련
아파트 임차계약 후 거주중입니다.
임차인 명의자는 처남이고,
실제 재산형성자는 저 본인입니다.
가족간의 금전 정리문제로 인하여
위 보증금에 대하여 저 80%, 처남(계약명의자) 20% 비율로
문서 작성후 공증하려고 합니다.
8대2의 큰 비율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혹 다른 유의점은요?
답변
원칙은 질문자님 지분과 처남의 지분대로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처남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처남에개 전세금중 일부빌려준것오 서로 계약을 하고,
처남이 채무자, 질문자님이 채권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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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