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