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양도차익이란게 있습니다.
말그대로 팔때금액 -(빼기) 살때금액이란 말이죠. 하지만 살때 금액이 어디 집값만 주었겠습니까.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다 함께 공제해주니 다음의 것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공제 받으세요.
1. 양도비 (말그대로 살때 집값이외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1. 계약서 작성비용
2. 공증비용 (법무사 영수증에 있습니다.)
3. 인지대
4. 취득세
5. 등록세
6. 부동산중개수수료
7.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을써 발생한 매각차손
(이건 중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본 분은 아실겁니다. 그 영수증을 참조하세요)
2. 자본적 지출액 (말그대로 집을 팔때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란 말입니다.)
1. 소송및 화해비용 (집을 보유중에 누가 소송을 걸었거나 엉뚱한 놈이 내꺼라고 해서 집을 찾으려고 소송을 했다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내집을 유지했다면 그 비용도 다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2. 수선비 (보일러를 새로 놓았다던지 하는것들이지요. 수도꼭지 새로 달은건 안됩니다.)
3. 자산의 용도변경.개량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비용 (리모델링비죠)
4. 수익자부담금및 개발부담금 (재개발지역에 사시는분은 아시는 내용이죠)
5. 장애철거비용 또는 도로신설의 경우 그 시설비
6. 국가에 무상으로 도로를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7.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및 기타 유사한비용.
재산세나 종부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걸로 우기면 짜증내하죠.
이제 장농속에 꼭꼭 숨겨논 보물들을 찾아보세요.
영수증이 이렇게 중요한줄 몰랐을겁니다. 없어서 이체내용이라던지 기타 확인할 방법없냐고 물어보시던데 글쎄요 영수증을 발급해 주신 분들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빠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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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에 관한 궁금증
Re: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인지요?
jdki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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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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