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7.19 환경부령 77호]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생략:
별표3%>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
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1998.2.28>
제8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및 위생점검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 1999.1.2>
수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7호], 시행일 2006.6.30,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
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21조의5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
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
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
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21조
첫댓글 청소 방법: 저수조 청소등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장, 벽, 밑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하며 , 소독 후에는 저수조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 수도법 제 61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건출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죈 날로 부터 1년이내에 1회(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