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이하 '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1. 사례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다(제1채권).
B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다(제2채권).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는 있는 B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제2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압류의 방법
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 서면에 의한 신청
- 집행권원의 수에 따라 각 2,000원의 인지 첩부
- 추심, 전부 또는 특별현금화 함께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4,000원 인지 첩부
- 신청의 취지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청구)채권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신청 시 가압류결정문과 송달증명원 첨부
- 집행문, 확정/송달증명원 첨부
법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법 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서면 심사
-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제2채권)의 존부 등을 심사하거나 제3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압류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
- 초과압류 금지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발생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가능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명령 효력에 영향 없음
3. 압류된 채권의 추심
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추심명령의 신청
-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 절차
- 압류채권자의 추심명령신청
-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능
-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 관할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
-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재판상, 재판외 추심권 행사 가능
- 이행의 최고, 변제수령, 선택권행사.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의 행사,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권능도 취득
- 채권자는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이행청구 가능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 가능하며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 적격 상실
- 추심채권자의 추심소홀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의 손해의 배상책임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함
4. 유형
- 예금반환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른 바 은행압류, 계좌압류 등)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압류및추심명령
- 매출금지급채권압류및추심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