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를 신중하게
허가 기준의 완화 탓에 청정해야 할 읍, 면 지역의 요소마다 축사가 우후죽순처럼 밀려 들어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종전에는 농지 전용이 이뤄진 후에 축사 건축이 가능하였다. 축사를 지으려면 이장을 중심으로 농지위원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과 절차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 현행 법령이다.
논과 밭, 공기 좋은 야산은 물론 주택가 깊숙이 축사가 들어온다. 그러나 제어할 방안이 없다.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할 청정 지역에 역한 냄새가 안방까지 밀려오니 시민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의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가 확충되고 교통이 원활하여 우리 지역을 선호하지만, 오염된 환경으로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안타까운 일이다.
인근 영천시 청통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산의 경계를 넘기 무섭게 소와 돼지의 배설물 냄새로 속까지 울렁거려 축사 근처에는 주택이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인근에 과수원의 결실도 문제지만, 익은 과일에 반점까지 생긴다 하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축사로 말미암아 환경의 오염되고, 주위의 땅값마저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법 앞에 무력한 주민의 원망에 찬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이 농촌의 인심을 지키려면 축산 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축산 사업도 저 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방법을 없을지. 적지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료구입부터 전염병 예방, 기술과 정보 공유, 환경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할 때 축산농가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당국도 농지 전용에 관련한 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적절한 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쾌적한 환경에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이 모든 시민의 바람이다.
원고지 5,2 매 시민기자 박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