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대구 북구을)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간·방법·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교육부와 협의로 만들어졌으며,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예방교육 시간 배정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방교육의 시간·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의 신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근절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