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김제 황산 초등학교 29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 하고 서로 신뢰와 우의를 다지며
상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황산 초등학교 29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29회 재학중 전학생도 포함 한다)
제4조 (본회의 임원구성): 1) 회장 : 1인 -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하여 수행 한다.
(단, 회장 위임 및 부재 시 총무가 주관한다)
2) 총무 : 2인 – 남성1인, 여성1인
회의 기획과 사무를 관장하며 재정 및 회원관리를 한다.
3) 감사 : 회원의 10명 이상이 회비지출내용 이의제기 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감사1~2명을 선정하여 감사 실시한다.
제5조(공고방법): 본회 목적의 공지사항은 황산초등학교 29회 카페 또는 휴대전화 및 회원명부
주소로 통보 한다.
제6조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이 원할시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정기 모임) : 정기 모임은 봄, 가을로 정한다.
1) 봄 - 4월 2째주 토요일
2) 가을 – 10월 4째주 토요일
제8조 (회비) : 회비는 봄, 가을 - 남성회원 60,000원, 여성회원 50,000원으로 정한다.
(단, 회비미납자에 한하여 총무가 독려 할 수 있다)
제9조 (찬조금)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찬조금을 모금 할 수 있다.
제10조 (신규가입비) :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항은 금기부터 폐지한다.
제11조 (지출) : 지출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가 기록 관리 후 지출 한다.
제12조 (기록 관리) : 모임 후 수입 및 지출은 1주일 이내 카페에 올리고 기록관리 한다.
제13조 (제명) : 1.회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납 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단, 미납회비 완납 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본회의목적에 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회원들의 제명 요청이 있을 때 시행한다.
제14조 (재정 보고) : 재정 보고는 봄, 가을 정기 모임 후 보고한다.
제15조 (성실 의무) : 본 회의 임원은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의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회칙변경 및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창회 모임 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7조 본 회칙은 2019년 가을모임에 의견 수렴하여 2020년 봄 모임 시 의결 후 시행 한다.
⟪ 부 칙 ⟫
1. 지 출
1) 경조사 비
①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사망 시 조의금 200,000원, 근 조화 3단 100,000원 상당.
(근 조화 사양시 100,000원 현금으로 지급)
② 본인 자녀결혼 시 축의금 200,000원 지급, 화환 3단 100,000원 상당.
(화환 사양시 100,000원 현금으로 지급)
③ 경조사비용 지출은 회원 가입 후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으로 2년 이상 유지되고 찬조금을 1회 지출금액 이상으로 납부한 회원은 예외적용)
④경조사 시 다수회원들의 참석을 위한 차량운행비지급
(유류대등15만원)
2) 기타비용
① 정기모임 시 원거리 대여 차량비 일체 및 간식비등
② 임원진 업무인계인수 부대비용등
③ 모임장소 현지답사비용 등을 지출한다.
2020년 4월 11일
김제황산초등학교 29회 동창회
첫댓글 회칙이 이제야 제대로 완성된것
같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