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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한도(2015년 4월 14일 기준)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6/1000(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 5/1000(0.5%) | 80만원 | |
2억 이상 6억 미만 | 4/1000(0.4%) | 240만원 | |
6억 이상 9억 미만 | 5/1000(0.5%) | 450만원 | |
9억 이상 | 9/10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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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 5천만원 미만 | 5/1000(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 4/1000(0.4%) | 30만원 | |
1억 이상 3억 미만 | 3/1000(0.3%) | 90만원 | |
3억 이상 6억 미만 | 4/1000(0.4%) | 240만원 | |
6억 이상 |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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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m2이하면서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갖춘 것의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4항 1호
오피스텔(구분) | 상한요율 |
1. 매매.교환 | 5/1000(0.5%) |
2. 전세.월세 | 4/1000(0.4%) |
(주택 이외의 상가, 토지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율)-9/1000(0.9%)이하에서 쌍방 협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4항 2호
4. 한도초과 중개수수료의 효력(무효)과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한도초과 중개수수료의 효력)-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
만일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때 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율 등을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대법원은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중개업자에게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그러한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한도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2. 20.선고 2005다 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중개업자의 한도 중개수수료가 90만원인데 중개업자가 한도를 초과하여 100만원을 받았다면 한도 범위내인 9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유효하고, 나머지 10만원만 한도 초과로서 무효하는 것으로, 따라서 한도초과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중개업자는 초과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고, 중개수수료를 준 의뢰인은 초과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로부터 다시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도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은 제33조 제3호에서 한도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강행규정),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6조 1항 7호에 따라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 제38조 2항 9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제39조 1항 11호에 따라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도초과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의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도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10호에 따라 한도초과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나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한도초과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실제 행위를 한 중개보조인, 임원, 사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일 공인중개사가 그들을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된다. -한병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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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생활에 바로 연결된 법률상식,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관심으로 보아주시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