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2) 이 법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Ⅱ. 보호대상
(1)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나?
(2)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4)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5) 보호대상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Ⅲ. 권 리
1. 계약갱신요구권
(1)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가?
(2)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
(3)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4)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5) 이 법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6)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가?
2. 대항력
(1) 대항력이란 무엇인며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 법 시행전 사압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4)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3.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가?
(2) 이 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 등이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
4.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
(2)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범위 및 액수는?
(3) 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한 자의 최우선변제권은?
(4)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5. 임대료 증감요구권
(1) 임대료는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가?
6.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 전차인의 경우에도 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2)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Ⅳ. 확정일자
(1)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3) 임차사업장이 넓어 여러 임대인과 각각 계약한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4) 전차인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가?
(5) 계약연장시 원 계약서의 보증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증가된 보증금의 증액부분만 별도의 계약서에 표기하여 재계약시, 이 별도의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
(6) 동일 건물내 1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층으로 이전하였다. 임대인이 동일인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7) 기존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시 2002.10.15. 신청자와 2002.10.31.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가?
(8) 이 법이 시행되는 2002.11.1.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9)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등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할 수 있는가?
(11) 임차인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12) 확정일자 신청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13)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된 날자에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14) 기존임차인은 확정일자 신청을 10.31. 이후에는 할 수 없는가?
Ⅴ. 열람제공
(1) 사업자등록 사항 등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가?
(2)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인가?
(3) 특정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신청하는 절차는?
(4) 건물 도면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작성하여 신고하는가?
Ⅵ. 기 타
(1)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법보다 불리한 약정을 맺어도 효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