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한국어연수), D-2(본과 입학)비자는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는 방법은
1, 반드시 출입국 허가를 받고
2, 일정수준의 한국어 수준이 되어야 하고
3.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①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⑤ 성적증명서
⑥ TOPIK 성적표
■ D-4(한국어연수), D-2(본과 입학)비자로 채용이 가능한 업종
① 일반통역,번역
② 음식점 보조.
③ 일반 사무보조
④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식당 점원, 행사보조요원등
⑤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등
※.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는 채용이 금지됩니다
■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도 제한
① 개인과외교습행위
②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④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⑤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광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D-4(한국어연수) | D-2(학부 과정) | D-2(석박사 과정) |
주당 20시간이내(토픽2급이상) 주당 10시간이내(토픽급수 없는 학생) | 주당 25시간이내 인증대학교(성적우수자) : 30시간 | 주당 30시간이내 인증대학교(성적우수자):35시간 |
학기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신청시 제외) |
※ 학교 출석률 및 학점이 낮아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이 불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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