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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임금!
통상 임금은 주로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어느 범위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가가 노사간 입장 차이의 핵심임.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 해고예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됨
→ 특근수당/시간외수당/차량유지비/연차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x
→ 기아 근로자 3000여 명이 2020년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기를 요청
→ 기아차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 과한 요구가 회사에 무리를 끼친다고 판단
→ 사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479억 지급 판결
2차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를 본 원고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지만,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1,3차 소송을 이어갔음. 법원은 사측이 주장하는 부제소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음.
=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봄, 즉 개별 소송까지 막을 수 없었음.
2. 아시아나 항공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신의칙을 근거로 내놓았음.
→ 하지만 신의칙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나 항공, 한국 GM, 쌍용자동차 정도이다.
https://blog.naver.com/cplahsh/2220154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