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
넓은 뜻으로는 노령·폐질(廢疾)·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장애·유족·과부·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넓은 뜻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3대 분야를 이루는 것이나, 그 실시는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행하여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좁은 뜻의 연금보험만이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에는 단기와 장기의 2가지가 있는데, 질병·부상·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퇴직·폐질·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4조). 단기급여에는 ①보건급여로서 공무원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②휴업급여로서 상병수당(傷病手當)·분만수당, ③재해급여로서 재해부조금이 있다(13조). 장기급여에는 ①퇴직급여로서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②장해급여로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③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순직부조금 등이 있다(26조).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에는 퇴직연금·퇴직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재해보상금이 있다(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