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도 남아있는 모든 일정에 대해 앞으로 준공까지 정확한 일정을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모든 업무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즉, 조합이 조합의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했다고 해서 희망하는 일정이 모두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입장에서 향후의 일정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정기 총회에서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 일반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주요 과제는 착공신고, 실 착공,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등이 있습니다.
1. 시청에 착공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 변 : 착공신고는 지난 1월 말에 접수한 상태이며 현재 조합과 시공사, 시청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거의 보완 완료 한 상태이며, 3월 초 순 경에 착공신고 필증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시공사 착공은 3월 내에 가능한가요?
답 변 : 실착공 관련해서는 4월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계가 완료되더라도 실착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광명119안전센터를 임시 소방서로 이전하는 것과 임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임시소방서는 현재 구역 내 학교예정부지에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월 착공을 받아 현재 설치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흙막이용 옹벽 설치가 완료되었고 바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광복로로 통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및 차량, 인원들이 우회할 수 있는 임시우회도로 설치는 절토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공사가 진행되어 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에 맞추어 실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조합추첨은 몇 월에 할건가요?
답 변 : 조합원 동·호수 추첨도 4월을 목표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청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가한은 공무원 근무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그러나 보완, 협의 및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기한이 연장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합입장에서 변경인가 처리 일을 확답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정관 변경인가 및 변경등기 후 바로 한국 부동산원에 동호수 추첨 의뢰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한국 부동산원의 동호수 추첨업무가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한국부동산원과의 사전협의 및 검토를 요청하여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일반분양은 몇 월에 하나요?
답 변 :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의 건은 분양가 상한제 심의 및 시청의 입주자 모집 승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관리처분 총회 직후 조합은 유관기관과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위한 절차 진행을 서둘러 왔습니다. 조만간 분양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기간 및 분양가 책정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 산정 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후에 ③ 시청으로 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일반분양 관련한 업무들이 조합의 목표대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표한 상반기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기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사 감독원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 변 : 공사 감독원 제도는 공사도급계약서 제29조에 의거하되 공사의 단계별로 토목, 설계, 건축, 전기 등의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 또는 선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되도록 조합이해관계인은 선출 또는 초빙하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