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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시민생명 위협하는 서울지하철 석면문제를
과거와 같이 얼버무리려는 서울메트로는 각성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15일 서울시장의 지시로 발표된 서울메트로의 ‘석면관리 강화 종합대책 추진’보도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1년에도 유사한 석면공해문제가 확인되었으나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나 하루 4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서 수 십 년간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주관하고 환경부,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이 참여하는 ‘서울지하철석면T/F'가 구성되어 전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메트로는 이를 무시 엉터리 대책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 석면현황조사 발표내용은 엉터리다!
2. 지하역사 97개역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현실성 없는 자료다!
3. ‘2006년 냉방화공사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법적조건을 갖추지 않은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다!
4. 현행 석면관리 방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
5. 보도자료 6쪽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석면물질의 비산확인을 위해 합동 재측정을 하고자 했으나 무산' 은 본질을 숨기려는 의도다!
6.‘석면관리 강화 특별대책’ 의 6가지 문제점
(각각의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보아주세요.)
우리의 주장
1. 엉터리 석면대책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서울메트로는 각성하라.
2. 서울메트로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환경부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하철석면T/F'에서 제시하는 '석면지도 시범작성/석면역사 시범관리/건강역학조사'의 3가지 내용을 즉각 수용하라.
3. 3월14일 발표된 서울메트로의 기자회견내용은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환경을 가장 우선한다는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봉책이 아닌 제대로 된 지하철석면 안전대책을 제시하라.
2007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내용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016-458-7488,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김영란 010-230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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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석면관리강화 종합대책’ 문제점 세부내용
□ 문제점
1. 지하철 석면현황조사 발표내용은 엉터리다!
서울메트로는 1,2,3,4호선 총 117개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우선 임시 조사한 18개 역사 이외의 조사되지 않은 99개 역사를 비석면자재를 사용한 역사로 분류하고 있다.
※승강장뿜칠: 전수조사 안함, 터널 뿜칠: 전수조사 안함, 노반천정뿜칠: 조사 안함, 자료에서 노반뿜칠 누락시킴
2. 지하역사 97개역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현실성 없는 자료다!
1년에 1회(1시간 측정)만 측정한 결과로써 연중 석면훼손작업이 빈번하게 있었던 시점을 측정하지 안했기 때문에 작업근로자들과 작업현장을 지나면서 시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킨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2006년 냉방화공사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법적조건을 갖추지 않은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다! ※ 2006년 측정결과 일부 첨부자료를 참고.
측정과정의 실수로 국내 공기질공정시험법에 미달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분석자료이며, 측정 당시 대상과 일시가 사전에 예고된 상태에서 완벽한 작업조건을 갖추고 측정했기 때문에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A.제시된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측정과정의 법적 조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측정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
B.국내 공기질공정시험법에 의하면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공기유량을 600리터(분당 10리터씩)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13개 샘플 중 이를 만족하는 시료는 단 1개에 불과하다.
C.또한 당시의 측정조건을 평상시의 작업상황에 맞추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 등 완벽한 작업조건을 만들어 공사를 진행시키고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작업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측정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석면불검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작업방법에 있어 석면이 함유된 덕트 내 가스켓 부위를 손상하지 않고 덕트를 절단하여 해체 하였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국소 집진기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통상적인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관련사진 참조.
※사진 참조
4. 현행 석면관리 방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
A.서울메트로는 '냉방화공사 등 공사시 석면비산대책을 강구 후 공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석면비산방지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허가신청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석면관련 법과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B.석면이 함유된 텍스 등을 낱장으로 철거하지 않고 함부로 철거한다. ※사진참조
C.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사진참조
D.관련 사진 자료 및 비디오 자료 첨부 2006년도 냉방화 공사 비디오, 방배역 와이브 로 공사 비디오(16개 역사 전체해당), 기타 사진
E.노동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행한 석면철거작업이 많다.
5. 보도자료 6쪽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석면물질의 비산확인을 위해 합동 재측정을 하고자 했으나 무산' 은 본질을 숨기려는 의도다!
A.서울메트로는 방배역 등 17개 역에서 위해성이 강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25%이상 검출되어 노조가 즉각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적인 석면훼손작업을 17개 역사에서 일제히 강행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수의 이용시민과 지하철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다.
B.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는 선량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 범죄행위로써 그 책임이 엄중한데도 사과나 뉘우침 없이 오히려 평상시 상태를 측정하자고 조르는 것은 불법성 석면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시민을 기만하는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재측정을 반대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C.또한 노동조합은 “ 방배역에 대한 평상시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보다는 2007년1월11일에 이뤄졌던 석면뿜칠에 대한 불법드릴작업을 그대로 재연해 보고 이 상태에서 공기중 석면농도가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추적해 보자 했으나 서울메트로는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6.석면관리 강화 특별대책에 대하여
A. 특별관리역사 지정문제
I. 117개 전체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조사(석면지도 작성)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일부 샘플조사된 17개 역사만을 특별역사로 지정하여 석면문제를 축소하거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ii.지금도 지하철역사에서는 석면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 신호, 토목, 설비, 냉방화공사 등 각종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B. 석면지도 작성문제
i.서울메트로는 기자회견자료에서 현재 냉방화공사역에서 석면지도가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조잡하고 단순한 지도로써 석면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ii.석면지도 작성은 석면피해방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노동부가 주관하는 '지하철석면T/F'에서 제대로 된 석면지로를 작성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지도 시범작성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런 결정을 서울메트로는 무시하고 있다. 참고로 석면T/F는 메트로의 기자회견이 있기 불과 6일전(3월8일)에 회의를 갖고 전문가에 의한 세심한 석면지도 작성의 필요성을 확인 한 바 있다.
C. '환경권고치 이내로 관리 가능하니 전면철거 대신 안정화조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i.현재 지하역사 석면뿜칠은 노후화 진행 및 균열, 누수 때문에 접착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으며, 실재로 열차 진동 및 풍압에 의해 자연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여기에 코팅 등의 안정화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주장은 누수가 고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뿜칠탈락을 촉진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ii.실제 ‘노동부 지하철석면T/F’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뿜칠 상태와 비산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철거냐 안정화조치냐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철저한 실태조사 후 판단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D. '석면 해체 제거시 기술사항 보완' 분야에서
i.메트로는 '현재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작업안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첨부하는 영상자료에서 보듯 '2007년 1월 11일 새벽 2호선 방배역사 승강장에서 진행된 와이브로 통신장비 시설공사 현장에서 4-5명의 작업근로자들이 석면노출방지를 위한 보호구 미착용은 물론이고 석면비산 방지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바닥에 떨어진 석면함유분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선로위로 쓸어버리고 있다.
ii.석면해체작업이 전문 감독자 없이 비전문 철거업체 손에 맡겨지고 있다.' 지하철노조 산업안전보건분야 활동가들은 첨부 영상자료와 같은 엉터리 석면취급공사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ii.메트로는 '석면 해체, 제거는 종전과 같이 면허를 갖추지 않은 기존 국내업체에게 맡기고 감리를 두겠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에 지하역사 뿜칠석면 제거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업체가 전무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완벽한 공법과 장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전문성을 무시하고 무자격 국내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천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미온적 처사다.
E. 역사냉방화 등 시공방법의 변경검토 분야에서
i.일본 동경의 지하철이나 영국 런던의 지하철 등 선진국 지하철에서의 석면자재철거에 대한 경험고려 및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거치지 않고 '역사폐쇄냐? 무정차 통과냐?' 라는 논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F. 시민감시기구 운영 및 자료공개 부분에서
i.메트로는 '지하철 환경관리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하나, 2001년 지하철 석면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지하철 환경위원회'를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서울메트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하철환경위원회를 지하철환경 개선에 활용하지 않고 전시효과로 여겨왔다.
ii.지하철 환경관리 시민감시위원회를 서울시에 두고 도시철도공사(5,6,7,8호선)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관리하게 해서 감시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iii.지하철 공기중 석면측정은 공정시험법에 맞지 않게 측정하다 언론에 문제가 제기된 업체가 측정한 것으로써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공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업체 선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측정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서울지하철석면t/f'에서 추천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