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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와 안전 ”
[서언]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 및 웰 빙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산소운동으로 각 광받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전거사고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문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자전거커뮤니티사이트 를 통해 무료상담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대표적인 사고유 형 및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자전거이용자들에게는 평 소 간과하고 지낼 수 도 있었던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사고와 안전에 유념할 사항들을 재삼 되새겨보고 실천화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자전거 보 유 대수는 800만대로 추정되며 자전거 보유율은 전 국민을 기준으로 약 16.9%로 공표됐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 자전거 보유율 7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주 5일 근무제 의 시행, 고유가시대의 도래,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 가에 힘입어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와 그에 따른 사고 발생율은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에 6235건에서 2005년에는 7976건으로 약 4년 사이 에 27.8%가 늘어났다. 2005년 1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 망자수는 303명, 부상자수는 8077명으로 발표되었다. 2001 년의 사고건수와 비교할 때 사망자수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났 지만 부상자 수는 624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 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2001년 2.39%에서 2005 년 현재 3.72%로 늘어났다.
안전의식의 부재는 더 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논하고져 한다. 본문에서는 흔히 발 생하는 사고유형을 토대로 사고방지 및 대처요령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본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자전거운전자가 가장 시급히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단순 한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 나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 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된다.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 다’면서 ‘자전거가 차에 속한다’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 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동차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흔히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 하므로 비교적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통 행이 없는 인도를 대수롭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의거 엄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운행 중 대인사고를 유발한 경 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피해 자와의 합의여부와 관련 없이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된다. 중대 과실 이외의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셋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물론 자전거전용 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넷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과실이다.
다섯째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인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
여섯째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 우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대차 사고의 상대방으로 처리된다.
[1] 일반적인 사고의 유형 및 해설
1.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행 중 급차선 변경을 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운전을 하다보면 흔히 차로변경을 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하 는데 이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상의 후속차량에게 진로방해 가 되어 정체가 유발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차로 변경 중 후속차량과 충돌 시 차로변경을 한 차량이 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1)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진로변경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 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 여서는 아니 된다."
2)위반 시 범칙금
승합, 승용, 화물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
3)해설
안전 확인 후 차로변경: 모든 차는 주행 중 함부로 차로(진로 )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차로를 변경코져 할 때는 후 사경 등으로 주위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확인하고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사용 신호하여 후속차에게 차로변경 의사를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차로변경의 신호를 행할 경우와 신호: 좌, 우회전, 횡단, 유턴 및 진로를 좌, 우측차로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 고자하는 지점(좌, 우회전의 경우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 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 에 이르렀을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신 호를 하여야 한다.
4)보험사의 과실비율 규정(차대 자전거의 진로변경 사고)
①자전거 좌우로 진로변경, 자동차직진의 경우: 기본과실 비 율은 자전거:40%, 차: 60%이나 다음의 경우는 자전거의 기 본과실에 각 비율을 추가하거나 감산한다.
(다 음)
- 간선도로: +10%
- 자전거가 취중굴곡 운행한 때: +10%
-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한 때: +10%
-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없이 운전한 때: +10%
- 인근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10%
-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이나 지연: +10%
-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경우: -5%
-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때: -10%
-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로를 방 해한 때:-10%
②자전거 직진, 자동차 좌우로 진로변경: 기본과실비율은 자 전거: 10%, 자동차 90%이나 상기 각 항목에서 자전거의 기 본과실에 각 비율을 추가하거나 감산한다.
5)추돌사고와 급진로 변경사고의 차이점.
- 정면 추돌 시 선행차량은 12시 방향으로 이동함.
- 가해차의 전면 좌 ,우 모서리로 선행차량을 비켜서 추돌 시 앞차는 곧바로 이동하거나 비켜서 추돌하는 방향으로 이동함 .
- 앞차가 진로변경 진입하는 것을 충돌한 때 앞차는 통상 진 로변경 방향으로 이동함.
- 정면충돌시에는 뒷차의 앞부분이 파손되고, 뒷차가 좌,우 로 빗겨서 충돌시는 뒷차의 전면 모서리가 파손되는 특징이 있음.
- 정면충돌 시 앞차의 뒷모서리가 파손되고, 뒷차가 좌,우로 빗겨 충돌시 뒷차의 전면이나 모서리가 파손되는 특징이 있 음.
유형 2. 교차로 사고 :
교차로를 통행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제차와 충돌하여 발 생된 사고를 통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라고 합니다. 교 차로는 모든 차량과의 만남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의 취약지로서 교차로에서 통행 중 야기되는 사고는 흔히 발생 하는 사고이다.
1)관련법규
①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9 (교차로) " 교차로라 함은 +자로 ,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 이 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도로교통법 제 22조(교차로 통행방법)
- 제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 좌회 전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하 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 니된다.
③도로교통법 제 44조(안전운전불이행) " 모든 차의 운전자 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 여서는 아니 된다."
2)위반 시 범칙금 및 처벌
①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 이륜 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②처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성립)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형사처벌 면제)되고 범칙금만 부과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이 없고 인적피해 결과(경상 5점, 중상 15점)가 40점 이 상시 면허정지 처분.
3)해설
①교차로의 개념: 교차로라 함은 +자로와 T자로, 그 밖의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뜻하고 교차 의 형상에 대한 물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 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는 기능상의 교차로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차도와 보도(차량과 보행자가 공유하여 통 행하는 장소라도 차량의 통행빈도가 극히 낮아 보행자가 주 로 이용하는 지선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장소로써 사회 통념 상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교차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 며 교차로 노면에 노면표시로 회전유도 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50cm)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
④노폭이 대등한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현저한 선 진입 차량 이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동시 진입 시에는 우측도로에서 진 입한 차량, 직진 대 좌회전의 경우는 직진차량, 우회전대 좌 회전의 경우는 우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부여되어 피해차 량으로 처리된다.
⑤노폭이 넓은 대로와 노폭이 좁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의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에 의거 소로차에 사고 책 임을 부과함. 그러나 소로차가 선 진입 통행하였고 대로차가 현저히 후진입한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⑥노폭이 넓은 대로와 소로의 개념은 통상의 운전자 판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 분별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미하며 노폭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배제한다.
4)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①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교차로상)에서 발생한 사고.
②교차로에서 좌, 우회전 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의 존재.
③교차로에서 앞차를 앞지르기한 과실
④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
⑤우선권양보 불이행한 과실
⑥예외사항
- 교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 앞차의 후진이나 고의사고
- 신호위반 사고
5)판례
①교차로 상에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을 넘은 사고 때 중앙 선침범은 적용되지 않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적용 처리 된다.(84도 981 대법원)
②교차로에서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 지가 없는 한 허용된다.(87노 2685 서울형사지법)
③신호 없이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시 신호 없이 우회전하던 앞차가 사고책임이 있다(86도 1802 대법원)
④내리막길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에서 2차로 상을 정상 진 행하는 트럭의 그 우측에 오토바이가 인도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트럭에 바짝 붙여 진행타가 사고 야기된 경우 트럭에게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85도 1959 대법 원)
⑤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우측 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 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동일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타 차 량과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넓게 우회전하던 차량에 사고 책임이 있다.(81고단 3512 서울형사지법)
⑥노폭12m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오토바이를 타고 우측 노변을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가던 #1덤프트럭이 우측에 있 는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다 #2오토바이를 충 돌, #1덤프트럭 우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중 이었으므로 #1 오토바이 과실 30% 인정함.
6)차와 자전거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인정기준 예
①자전거 후행 직진 중, 자동차 우회전(미리 도로의 우측 단 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 자전거 10%: 차 90%
②자전거 직진, 자동차 우회전(미리 도로의 우측 단으로 다가 섬): 자전거 50%, 자동차 50%
③자전거 우회전(미리 도로의 우측 단으로 다가서지 않음): 자동차 직진: 자전거 40%, 자동차 60%
④ 자전거 우회전(미리 도로의 우측 단으로 다가섬): 자동차 직진: 자전거 0%
@@ 상기 기본과실비율에서 다음의 경우는 자전거의 기본과 실비율에 추가로 더 가감된다.
(다 음)
- 간선도로:+10%
- 자전거가 취중굴곡 운행한 때:+10%-20%
-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 +10%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10%
- 교차로 쌍방이 보,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10%
-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경우:-5%
- 자동차가 서행불이행시:-10%
- 자전거의 진로 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행을 방 해한 때:-10%
- 진로변경금지 장소:-10%
@@ 상기 기준에서 우측 단이라 함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또는 보, 차도 구분선으로부터 1.5m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 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 다)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자전거 운전자의 안 전을 고려하여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고 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유형 3. 이면도로에서의 사고
흔히 말하는 골목길에서의 사고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마주 보고 운행하는 차량사이에 공간이 좁아서 사전에 안전운행을 위해 일시 정차 하거나 자전거가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 서 자동차를 피양 하려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다.
유형 4. 승객의 승하차시 열리는 문에 충돌하는 경우: 자동차 를 운행하면서 승차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주변 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할 때 흔히 발생하는 사고 다.
1)관련법규
①도로교통법 제 48조 제1항 제7호(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 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교통법 제 44조(안전운전불이행) " 모든 차의 운전자 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 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 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2)위반 시 범칙금 및 처벌
①범칙금: 모든 차에게 일괄적으로 3만원 적용
②처벌: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없으며 인적피해 결과에 따 라(경상5점, 중상15점) 40점이상시 면허정지 처분.
3)해설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 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 운전자의 개문행위 이외에 차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열으므 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며 여 기서 개문행위란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 며 차 밖에서 문을 열고 타는 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 고로 보지 않는다.
4)개문사고의 성립요건
①사고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진로 방해되어 열린 문짝을 충돌 피해를 입은 경우
②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승차자가 손, 발 , 치마 등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③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 마침 측면 진행차량 에 진로 방해되어 충돌사고가 야기된 경우
④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려 서 승차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⑤예외사항
- 차문을 열어 놓은 채 세차, 작업등을 하고 있는데 이후 측 면 진행차량이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차 밖에서 차문을 열고 차를 타고 있는데 측면 진행차량이 타는 사람 또는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승차자가 차를 타고 내리는데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발 진하여 추락 부상을 입은 경우(개문발차 사고-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으로 처리됨)
5)과실비율 판례
①좌측 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자동차가 정차하여 운전수 쪽으로 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이륜차가 부딪혀 사고 발생된 경우: 이륜차의 근접 운행과실 10% 인정(87가합 142, 성남지원)
- 자동차가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한 후 후방차량의 상태 를 미확인하고 함부로 운전석 좌측 문을 개문한 과실 70% 인 정(91가합 20017, 수원지법)
②우측 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편도 1차로 상 정차하여 탑승객을 하차 시키려고 뒷문을 여는 사이 후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함.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20% 인정(93가단 12316, 서울남부지원)
유형 5 역주행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통상 차도를 운행하는 제차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운행하거 나 역주행한 경우 이를 통행구분위반이라 하여 중대과실로 처리된다. 사고당시 도로의 반대 진입로에 진입금지(일방통 행표지/표지번호 210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 반하고 진입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 중 지시위반(일방통행구역 역주행)에 해당하는 중대과실로 일방가해자가 된다.
1)판례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곳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나 차선구분이 되지 않은 1차선도로를 주간에 역주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2)사안에 따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더라도 정상 진행 차량이 전방에 상단구간을 역주행해 오는 차량을 보았거나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면 전방의 교통상황이 사고위험을 예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정상 진행 차량 운전자는 막연히 진행해서는 안되며 역주행 차량의 동 태를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따 라서 안전운전불이행(전방주시태만)의 경미한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정상 진행차량에게 약 10- 20% 정도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판례)
유형 6 인도주행 중 인도와 연결된 이면도로
이 경우는 인도를 주행하다가 인도와 연결된 T자형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로서 자전거운전자는 이와 같은 도로에 이르렀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서행, 일시 정지하여 좌 , 우측 방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을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유형 7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사고로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전용도로인 횡 단보도를 건너가 사고가 나는 경우이다. 자전거가 도로교통 법 상 차량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행자와 준하는 것으로 흔 히 잘못 알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사고로 취급되지 않고 차량 과 차량의 충돌사고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만이 횡 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형 8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인라이너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1) 흔히 한강변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다.
문제는 인라인너를 재차(모든 차)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느 냐는 점이다. 인라이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제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 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범주(개념)로 보아야 한다. 사실 현 실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의 속도나 동작형태의 메카니즘으 로 볼 때에는 잔차와 비교하여 결코 그 메카니즘이나 위험성 에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인라인스케이트가 대유 행인 요즘 이를 건전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인라인을 이용 하면서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모법 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2)인라이너가 고의나 자살의 의도가 없는 한 차대인 사고로 처리된다. 즉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은 자전 거운전자에게 있다.
유형 9 비접촉사고: 비접촉사고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사고원인에 따라서 처리한다.
작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차의 원인제공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유형을 말한다.
1) 제동거리 내 긴급한 위난을 초래하여 이를 긴급피난 한 경 우 당시 속력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대조하여 상대 차의 원인제공 여부를 구증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통례 이다.
@@예)
-A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반대도로 진행중인 B차량이 이를 피양하다 A와 비접촉되며 C를 충돌한 경우 A 의 과실로 처리한다.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후 상당 구간 역주행 해 오는 것을 B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A의 중앙선침범이 긴급한 위난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가 A를 피하려다 C와 충돌하거나 B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면 B의 과실로 사 고처리하고 A는 단순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 한다. 단 A가 갑 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근거리 역주행한 경우로 B가 이를 피양하다가 A와는 비접촉되며 C와 충돌한 경우는 A의 과실 사고로 처리한다.
-A차량이 중앙선침범 후 상당 구간 역주행 하다가 맞은편에 진행해 오고 있는 B차량을 보고 원래차로로 복귀 중 이었다 면 B도 충분히 A를 살펴볼 수 있는 상화일 것으로 추정되므 로 이를 피하던 B가 C와 충돌된 경우에는 B가 위난을 피하 기 위한 상황이라 볼 수 없어 사고는 B의 과실이고 A는 단순 법규위반적용으로 통고처분으로 사고처리를 한다.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을 발견 충돌을 피하 고자 급정거하여 차내 승객을 부상시킨 경우 신호위반과 사 고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신호위반차량을 사고#1 차량으로 처리한다.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여 3미터 지점에 급정지하자 이를 피하지 못한 자전거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버스 의 과실이 인정된다(판례 78,10.2 대법원)
-사고차량의 과실로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인과 관계가 있으면 사고책임이 있다고 본다(89, 9,12 대법원판결 )
-길가던 행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A차량이 과도한 크 략숀 사용으로 이에 놀란 보행자가 지면에 전도되어 부상한 경우 A차량에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과실책 임을 부여함.
2)상대차 와의 비접촉사고로 과실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전제 조건은 상대차가 긴급피난이나 불가항력인 상황이 었느냐 하는 문제와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상대에게 사고발 생을 회피하기 위한 주의촉구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 고 상대차가 막연히 진행하다 비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을 했다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비접촉사고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해석요소는 비접촉이지만 그 원인을 제 공한 상대의 행위자체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나 구 성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형 10 도로상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흔히 도로상의 하자나 시설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자전거를 운행 중 피해를 입는 경우의 사고다. 국가배상법 제 5조는 공 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도로, 하천 기타 공 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조물이라 함은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으로 도로, 하천, 하수도, 관 공서건물, 공공구조물, 해안 등을 망라하는 넓은 개념인데,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는 설계, 시공 또는 자재상의 결함을 말하고 관리상의 하자는 설치후의 유지, 보관, 사용, 운행, 수 선상의 잘못을 뜻하는 것으로서, 설치 또는 관리에 있어서 보 통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넓게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758조에서는 공작물(인공적 작업에 의하 여 만들어진 물건 예, 건물, 각종의 탱크, 광고물, 교량, 우물, 담, 항공기, 자동차 등)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으로 "공 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조물관리 및 설계상의 하자로 인 한 문제는 행자부 훈령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 리규정에 의거 처리된다. 또한 도로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 단체는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도로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 는 경우 해당지자체 민원실에 관련 입증자료(현장사진, 견적 서, 진단서, 치료비명세등)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대처방법(가, 피해자의 경우)
1.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1)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 자를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2)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이 부분 매우 중요다. 후일 최종 충 돌위치나 진행해 온 방향을 역 추적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백묵이나, 스프레이, 디카 등을 사용한다.)
3)목격자를 확보한다. 사고당사자 본인과 생활상, 신분상 밀 접한 관계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목격자로서 증거능력을 인 정받을 수 없다. 그야말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이 가 장 좋다.
4)사고현장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사고현장을 정리 한다. 이 부분은 사고차량이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개 렉카차가 해결해 주며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한다.
5)경찰관서에 신고한다.(도교법 제50조 2항) 1995년 1월부 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 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 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도교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단,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 었다면 신고를 안 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확인서 정도는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경찰서에만 사고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 그 사고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 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여야만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사의 보상처리 는 가능하다.)
6)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 한 경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당 사고처리 전담 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한다.
2. 피해를 당했을 경우
1)가해차량의 번호 및 가해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한다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차량의 확인은 필수적 이다. 물론 가해 차량을 알지 못해도 치료나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파악에 소홀했 다가 나중에서야 확인하느라 고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다.
- 가해 차량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소유자, 운전자, 운전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자 및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 록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 고 있는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보험 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자가 누구이며 ,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비리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2)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다.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차량의 번호를 아는 것 과 함께 사고를 낸 차가 보험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 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보상은 될 것이므로 일단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치료나 보상을 제 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시 되므로 여러 확인을 해두어야 하며, 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해두어 야 한다. 즉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 가 누구인지, 차주 이외의 또 다른 손해배상의무자는 없는지, 그리고 그들 배상의무자들은 각기 배상능력은 있는지, 배상 능력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거 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책임보험 만큼은 들고 있고, 또한 책임 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 라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 만큼을 언제든 받을 길은 열려 있으 므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다.
- 사고차의 종합보험 가입여부는 여러 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가해운전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고사실이 경찰관서에 신고 된 때에는 경찰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사고차량은 경 찰관서에 자동차보험가입사실확인원을 제출하게 된다. 사고 차의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에 전화문의로서 확인 가능하다.
- 사고차의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그 보험 가입회사에 사고사실은 통보되어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고의 담당 자는 누구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 다.
- 대개의 경우 사고차의 운전자 내지 소유자가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여 보험처리를 원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상담 당자를 정하게 되고, 보상담당자가 정하여지면 그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출장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다친 부위 및 다친 정도, 사고 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등을 확인하게 된다. 즉 보통의 경우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피해자 앞에 나타나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가해차의 보험 가입 여 부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의 이름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 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 없는 경우 피해자나 사고관할 경찰 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한 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만일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의심이 가거나 사고 후 며칠이 경과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피 해자 스스로 확인에 나서야 할 것이다.
3)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가해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또한 피해자의 모 든 손해가 보상이 된다면 보험회사와 보상담당자 등만을 알 고 있으면 되므로 손해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거나, 설혹 보험에 들 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때, 또는 일부 의 손해만 보상이 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줄 의 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게 된다.
-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자는 대개 차의 소 유자와 운전자이다. 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차의 운전자 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다..
- 이들 외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있다. 사 고 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이 회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차를 운행 중이었다면(이를테면 회사업무 중이었다면) 그가 고 소속한 회사나 그 다른 사람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고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아닐지라도 실제 차의 운행을 지배하 있는 자(차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또는 고용인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한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 차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명 의상의 차주와 실질적인 차주가 따로 있다거나(이때는 실질 상의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고차량이 소유자의 영 향권을 벗어나 운행된 경우(절취자가 운전한 경우나 자동차 수리업자 등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그들의 책임 하에 운행된 경우) 등이다.
- 따라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들었으되 보상되지 않거나 일부의 손해만 보상이 되는 때에 는 사고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사고차량을 운전하 게 된 동기 및 목적, 사고차량과 관계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4)보험미가입이나 보상이 안 될 경우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신속히 파악한다.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모 든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것이 없으므로(가해자가 그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 로 이른바 형사합의라는 것을 하면서 주는 형사합의금은 법 률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보상금이 아닌 가해자가 임의로 주 는 돈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차후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한다)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 질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험에는 들었 으되 보상이 안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 는 것이 아닌 일부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가해자 등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므 로 그들의 재산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거나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의무자 등이 스스로 만족할만 한 금액을 순순히 보상해준다면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들은 얼마쯤 가해자 등의 처분을 기다려 보기도 한다. 가해자 등이 스스로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가해자 등이 자진해서 피해자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 해자는 우선 자기 돈으로 치료비 등의 지출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가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 히 안 되면 법적인 조치(민사소송)를 하게 된다. 이때를 위해 가해자 등의 재산을 파악해놓는 것이다.
- 가해자의 재산파악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을 한다면 또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소의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노력을 기울 이는 자 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가해자 등의 재산은 여러가지가 있다. 집이나 토지 등의 부 동산, 차량이나 중기 및 선박 등 부동산은 아니나 부동산처럼 등록이 되는 것, 가재도구나 물품 및 상품 또는 장비 등의 동 산, 예금, 급여, 전세금이나 빌려준 돈 등의 채권 등 여러가지 다.
가해자 등의 재산상황 파악은 주변 탐문에 의한 방법, 재산의 등록상황을 열람해보는 방법, 재산조사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재산의 등록상황을 열람해보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지레 짐작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사고 로 인하여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는 사실의 관계)를 입증하 면 자동차등록원부나 주민등록, 재산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등본 등의 발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름도 모르는 차량 소유 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면 먼저 관할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사실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차량 소유자의 성 명 및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받은 다음, 그 확인 서의 제출로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 받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차량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차량소유자의 주 변을 탐문하거나 차량소유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등에서 재산세납부증명원을 발부받아(이때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로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 보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증명원에는 여러 군데의 부동산의 소유현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의 등본을 교부 받 거나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 받을 수도 있 다
- 재산이 확인되면 상황을 보아가며 재산을 손해배상의무자 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을 해 두거나 가압류신청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 재판에 의한 손해 배상액의 확정이나 강제집행명령에 따라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사고가 경찰관서에 신고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볼 수 있다. 사고조 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가면 무료 로 즉시 발급해준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이 자, 공공기관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또 간략 한 사고의 내용과 함께 사고차량의 법규 위반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대강의 사고 개요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고 당사자들을 법적 또는 행정적 처벌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아 사고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당사자들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 개인이 든 보험금의 청구나 책임보험의 청구, 치료비의 의료보험 처리, 소송제기시의 기초서류 등 사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
6)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신고 된 사고내용을 확인한다.
-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 된 사고내 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떼어보거나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내용을 물어보면 된다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고내 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혹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시정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 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고 올바르게 시정되 도록 하여야 한다
- 때에 따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고현장 등을 살펴보고, 증 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고조사가 잘못되어서 억울하다 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 중에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고 물으면 도로의 상황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현 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게다가 사고현장 사진이나 사고차 량들의 사진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면 아주 쉽게, 그리고 당연 하다는 듯이 경찰서에 있다고 대답한다. 물론 경찰관서에 있 는 사고현장 사진이나 사고차량 사진은 사고 경위를 증명하 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서에 있는 사진은 경찰이나 검찰 내지 법규 위반자의 형사적 처벌에 사 용되는 것이지, 피해자 측이 이를 사용할 방도는 없다. 따라 서 사고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경찰 의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고현장의 확인 및 사진촬영 등 여 러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사고현장은 교통여건 이나 교통상황 및 사고의 여러 흔적들을 살피고, 이를 메모하 며,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다.
- 교통여건은 도로의 폭(너비 또는 차로의 수), 도로형태(곡 선 또는 직선,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도로조건(아스팔트 나 시멘트 여부 및 사용년수 또는 훼손상태, 비, 눈, 건조 등 의 여부), 교통시설물의 여부(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지하 보도의 유무 및 거리 등), 주변상황(보도의 유무 및 주택·상 가의 유무)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교통상황은 통행량이나 통 행행태 및 신호에 있어서는 신호의 순서 및 주기 등을 살피는 것이다. 조금은 예리한 눈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을 한다면 분 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분 명 한쪽이 넓은 도로이긴 하나 통행량에 있어서나 실제 사용 차로 수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주도로인지 구분할 수 없다거 나, 도로의 무단횡단자는 물론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점 유한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고의 흔적은 사고지점 및 주변의 사고와 관련된 흔적을 찾 는 일이다. 물론 사고장소가 대개 사람들이나 차들의 통행이 많은 공공의 장소인 도로상이라는 관계로 사고의 여러 흔적 들은 빠른 시간 내에 치워지거나 지워지는 탓에 그 확인이 용 이치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아직 남 아 있는 흔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여기저기 흩어진 차량의 부서진 조각이라든가, 차의 타이어 자국, 다친 사람이 피를 흘린 경우에는 핏자욱, 차량이나 사람 등이 도로 표면 내지 인도의 경계석이나 가로수 또는 전신주 등에 부딪 친 흔적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수습 했거나 이미 조사를 한 경우라면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여 러 흔적들의 위치를 표시해두었을 것이며, 요즘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위치들을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아 이들 표 시점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교통여건이나 교통상황, 그리고 사고의 여러 흔적은 사고경 위의 기억과 함께 사고내용을 조합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의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촬영도 해두어야 한다.
사고주변을 탐문한 결과 사고광경이나 사고 후의 광경을 목 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연락 처 및 인적사항을 메모해두도록 한다.
7)본인의 수상부위의 병명을 확인한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쳤느냐고 물으면 진단이 몇 주라는 식으로 대답한다. 다친 정도를 진단으로 표시하고, 치 료나 또한 보상 등을 진단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를 얼마만큼 다쳤건 진단일수가 많으면 많이 다친 것이고, 또한 당연히 보상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 ,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아예 관심이 없고 진단일수에만 관심 을 두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상의 정도를 진단일수로 가늠했을까? 또 왜 진단일수에 따라 보상을 했을까? 그것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병명으로는 부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부정확한 진단일수를 부상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또한 정확한 근거에 따른 계산에 의한 보상이 아닌 일반인들 끼리의 주먹구구식 보상 탓에 보상의 기준을 진단일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산에 의한 보상을 하는 시대이다. 또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의학지식을 조금만 쌓는다면 경찰이나 검찰 나아가서는 판사들도 병명으로서 부 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전근대적 기준인 진단일수 를 부상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병명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는 진단일수는 아무래도 부적절 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환자의 최종적인 병명, 그리고 병명만 으로 부족할 경우 병명에 덧붙이는 소견으로서 부상의 정도 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최초의 진단이 3주라고 해서 그가 진정 3주만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까? 또는 반대로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 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진짜 환자라고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3주의 진단을 받았어도 1년 가까이 치료를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피부 의 타박상이나 좌상 정도는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3 주씩 치료하지 않는 멀쩡한 사람일 것이고, 머리나 허리 및 관절 부위의 좌상이나 염좌 등은 똑같은 3주의 진단이라 할 지라도 그 치료기간이 정말 얼마쯤이 될 런지는 부상 당시에 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한 것은 진단 일수 보다는 병명이다. 병명은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보 다 적합한 방법이므로 치료기간의 예상이나 보상액의 예상도 보다 더 정확해진다. 의학지식이나 경험을 웬만큼 가진 사람 의 경우 병명을 보면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간, 치료 후의 상태 까지도 어느 쯤은 나름대로 예상해볼 수 있다(물론 예상의 적 중율을 좀 더 높이려면 X선 검사나 CT검사, MRI검사 및 기 타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좌 경골 개 방성 분쇄 골절 및 좌 슬부 좌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그는 왼쪽 다리의 정강이뼈 2개중 굵은 뼈의 가운데 부분이 3조각 이상으로 부러졌고 왼쪽 무릎 부위가 약간 멍이 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그는 부러진 뼈에 쇠를 대어붙이는 수술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외부 에서 뼈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거나 석고붕대를 상당기간 할 것이 틀림없고, 처음 진단일수와는 관계없이 완전히 나을 때 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또는 영구히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상해볼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병명은 부상의 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 후의 상태, 적정한 보상금액 등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반면 진단일수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 준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나 가족들이 진정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진단일수가 아닌 병명이 된다.
8)수상부위가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진단서의 병명을 확인하면 다친 부위와 대조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아픈 부위가 병명에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다. 병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친 부위와 다친 정도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 나중에서야 아픈 부위를 추 가하게 되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의 관계가 문제되곤 한다. 이를테면 애초에는 무릎 및 다리 부위의 좌상 및 타박상만 문 제되었을 뿐으로 진단되었는데, 한달 쯤 지난 후에 허리에 이 상이 있다고 하는 경우 허리의 이상과 사고와의 관계가 있었 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픈 곳은 애 초에 진단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하고, 그 여부는 진단서에 기 재된 병명과 아픈 곳의 확인으로서 가능하다.
병명은 진단서를 떼어보든가 병원 측에 확인이 가능하다. 일 반인들의 경우 진단서상의 병명을 보고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의사나 간호사 등 에게 설명을 부탁하거나 손해사정인 등에게 물으면 된다.
-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큰 병원일수록 병명을 간략화 하는 경향이 있다. 부상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병명을 모두 나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대표되는 병명 한 두가지를 적고 마 는 것이다. 또 일부 병원의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과가 여러 과가 되는 경우(예컨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및 치과 등이 중 복되는 경우) 주된 치료 과의 영역을 제외한 다른 과의 병명 은 고스란히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타과 영역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 병원에서 미 발견 병명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손쉽게 나타 나는 부위가 아니거나 정밀검사 등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가 증상을 미리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환자는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바로 의료진에게 모두 말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된 병 명(환자는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나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 결 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은 모두 진단서에 기 재되도록 해야 한다. 또 큰 병원 등에서는 주된 치료과 영역 이외의 진단서가 별도로 발부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 양 당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 관계자들 뿐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비생 산적인 부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 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통사고는 과거 발생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관리를 통해 동일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최대한 그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제도 및 도로여건 미비 등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제반 환경이 선진 국에 비해 열악한 현실 하에서 우선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 경을 탓하기에 앞서 사고로부터 우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 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원인을 구성하는 원인행위 자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있다.
이에 자전거운전자들은 평소 안전장구 착용의 생활화, 도로 교통법규의 준수 및 앞서 언급한 대표적이고 흔한 사고사례 를 통해 평소 자전거 운행 시 이를 유념하여 안전운행을 하여 야 할 것이다.
1. 교통안전의식의 고취
2. 안전장구 착용 생활화
3. 법제도의 정비(일반도로상에서 우월적 지위 인정 및 자전 거도로상에서 자전거의 독자적지위:보행자, 인라이너 출입금 지 )
4. 보험개발의 필요성(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법취지와 같이 자전거를 위한 종합보험의 개발 필요)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이 절실함.(법제 도의 정비, 자전거주차장 설치 확대, 횡단보도상에 자전거전 용도로를 추가, 자전거전용도로의 전국적 추가 설치 확대 등)
참고: *산악자전거 동호회 와일드바이크(http://www.wildbike.co.kr) 교통사고Q&A 게 시판에 가시면 전용덕 손해사정사의 자전거사고 무료상담 사 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