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관련법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시설기준및직원기준.hwp
3. 장기요양 수가 (수입)
장기요양급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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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건물준비 : 건물 연면적 184.5 평방m(56평)
침실(6평짜리*3개), 사무실, 물리치료실 겸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욕실/세탁실
- 인력 : 시설장겸 사무장(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3명당 1명
- 수입(1등급 9명 기준) : 시설급여 는1일 48,120원*30일*9명 = 월 12,992,400원 (본인부담 20%, 건강공단80%)
식대는 월 1인당 27만원*9명 = 2,430,000원(입소자 본인부담)
- 지출 : 인건비, 운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