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면 기독교관련 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아동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보육시설 등에서 보육교사로 취업하여 활동하며 시, 군, 구,읍, 면,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에 취업하거나 희망시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하여 계속적으로 진학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 02-786-0845~7)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보육자격관리사무국 www.ctcm.or.kr / 02-1577-5654) -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02-3141-9494)
:: 사회복지사 2급 :: 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2.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해당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관련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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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비고 |
필수과목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현장실습 |
30학점 |
선택과목 (4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12학점 |
전 체 : 14과목(42학점) 이상 | |
* 선택과목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안내합니다
3. 자격검정관련기관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elfare.net)
:: 보육교사 2급 :: 1. 보육교사 - 영유아의 성장 · 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 2. 자격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2과목(35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취득 가능.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이수 관련교과목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3과목 |
건강·영양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 |
전 체 : 12과목(35학점) 이상 |
* 자격증 과목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안내합니다
3. 자격검정관련기관 홈페이지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http://www.ctcm.or.kr)
:: 건강가정사 :: 1. 건강가정사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등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이다 2. 자격요건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1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 가능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 관련교과목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5과목이상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4과목이상 |
상담교육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이상 |
전체 : 12과목(36학점) 이상 |
* 자격증 과목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안내합니다
3. 자격검정관련기관 홈페이지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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