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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8월 27일, 윤은숙 의원 등 10명 |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12년 9월 10일 상정, 의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 ․ 개정 수정내용 (주요내용) |
• 주요 수정내용 - 조례 제명 중 보호 부분 일부수정(일부 삭제)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조항 삭제 - 교육감 관련 조항 수정 및 삭제 등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9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8월 27일, 윤은숙 의원 등 10인(찬성자 8인)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12년 9월 10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은숙 의원)
가. 제정이유
○ 가정 사정,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0조)
○ 도지사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제12조) 하고, 지역사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오태철)
○ 검토보고서 전문 ------------------------------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 조례안이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임으로 제명 중 보호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으로 제명을 수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경기도교육감 관련 내용은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거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일부를 수정함.
나. 주요 수정내용
○ 안 제명을“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위하여 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적‧재정적‧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함.
○ 안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제2항“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함.
○ 안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 수정조례안 및 조문 대비표 -------------------------------------------- [별첨 2] 참조
8. 첨부서류
○ 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 [별첨3] 참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본 조례안은 윤은숙·최창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천영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Ⅰ. 제정이유
○ 가정 사정,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제10조)
나. 도지사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1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제12조) 하고, 지역사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제15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제16조)
Ⅲ. 검토의견
○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76,589명(1.2%)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경기도는 21,551명(1.4%)으로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명)
구 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전 국 |
총 재학생 |
6,322,983 |
7,236,248 |
7,447,159 |
학교 밖 청소년 |
76,589 (1.2%) |
61,910 (0.9%) |
71,769 (1.0%) | |
경기도 |
총 재학생 |
1,590,456 |
1,821,694 |
1,845,424 |
학교 밖 청소년 |
21,551 (1.4%) |
17,059 (1.0%) |
20,430 (1.1%) |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들은 나름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의 틀 밖에 존재함으로써 공적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인에 비하여 열악한 경제적 생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자립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책임 있는 도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료됨.
○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제정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사회적 직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이를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해당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 됐음.
따라서 제정안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정 조례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는 본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되어야 함. 이 조례는 경기도조례로서, 경기도의 행정을 규율할 수 있을 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책무를 부여하거나 행위를 규율할 수 없음.
○ 제정 조례안 제7조(구성)의 제2항 당연직위원중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역시 책무를 지우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다만, 도지사나 위원회가 담당국장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항의 3호 또는 6호의 규정을 준용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임.
또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연령 등 그 특성상 학교와 사회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 안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교육청내 교육행정직은 물론 교사 등 전문가의 추가 위촉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와함께 같은 항 제1호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소관 상임위 위원 2명’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표기로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현재 우리 의회는 권익위원회의 이 행동강령의 이행을 거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나, 입법기관인 의회가 상위법령에 도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보다 의원 추천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의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정 조례안 제12조(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의 1항, 2항 ,3항중 경기도교육감 관련 내용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경기도 조례로서, 경기도의 행정을 규율할 수 있을 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책무를 부여하거나 행위를 규율할 수 없음) 와 같은 이유로 삭제되어야 함.
○ 제정 조례안 제15조(재정지원 등)제①항 “도지사는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비 및 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집행부는 대안교육기관의 범위를 인가된 학교와 비인가 학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같은 조제②항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정 조례안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 제2항은 제17조(시행규칙)에 같은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부칙이 정하고 있는 시행시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칙제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9월 10일
제 안 자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가. 수정이유
○ 제정 조례안이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임으로 제명 중 보호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으로 제명을 변경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경기도교육감 관련 내용은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거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일부를 수정.
나. 수정내용
○ 안 제명을“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위하여 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적‧재정적‧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함.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7조(시행규칙)”를 안“제4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6조(시행규칙)”로 수정함.
○ 안 제7조(구성)제2항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수정함.
○ 안 제7조(구성)제2항제1호를“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함.
○ 안 제12조(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를“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설립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제2항“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함.
○ 안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를 삭제한다.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7조(시행규칙)”를 각각 “제4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6조(시행규칙)” 로 수정 한다.
안 제7조(구성)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담국장”을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구성)제2항제1호 중 “소관 상임위 위원”을 “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12조(대안학교 지원센터 설립)제1항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을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로 하고, 제2항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을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로 하고, 제3항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을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로 수정 한다.
안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제2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