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부설 홍북노인대학 학칙
제1장 총 칙
제 1 조(교육목적) 본 대학은 대한노인회 정관 38조 ②항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으로
1.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의 품위향상과
2. 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3. 노인 각자가 지니는 잠재능력을 재개발시키고
4.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명칭) 본 대학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부설 홍북노인대학(이하 홍북노인대학)이라 칭한다.
제 3 조(위치) 본 대학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이하 홍성군지회)에 둔다.
제2장 교육과정 및 강사진
제 4 조(교육내용) 노인대학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대로
1. 교양과목 : 30%
2. 국내외 정세 : 30%
3. 지식습득 : 20%
4. 건강관리 및 기타 : 20%
제 5 조(강사진) 강사는 노인문제전문가 및 각 분야 전문가, 홍성군지회 위촉 지도교수 및 기타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3장 반 및 학생정원제 6 조(반수) 4개 반으로 한다.
제 7 조(학생정원) 반당 25명씩, 100명으로 한다.
제4장 이수기간 및 수업시간
제 8 조(이수기간) 이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9 조(수업시간)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내로 하고, 주 1회 3시간씩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수업일 및 휴강일
제 10 조(수업일) 수업은 매주 수요일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휴강일)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 정부지정 휴일, 기타 재난시의 경우
2. 하계 방학은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6장 입 학
제 12 조(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해당자로 한다.
1. 홍성군과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자.
2.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및 각급 경로당회원인 자와 경로당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
제 13 조(입학지원절차)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을 홍성군 지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현수막으로 홍보하며, 선착순으로 입학을 결정한다.
제 14 조(입학서류) 본 대학에 입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대조 확인)
제7장 졸 업
제 15 조(수료인정) 제8조의 이수과정을 필한 자는 수료증서(학장명의)를 수여한다.
제8장 상 벌
제 16 조(표창) 학장은 학생들이 그동안의 삶에서 노력해온 과정과 이루어 낸 결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삶과 심리적 안녕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표창을 할 수 있다.
①근면성이 뛰어난 자에게 건강상
②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자에게 나눔상
③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로상
④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자에게 배움상
⑤자기관리를 잘해 장수한 자에게 장수상
제 17 조(징계) 학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9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18조(학생회 조직) 학생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장 1인, 감사 1인, 반별로 반장 1인의 임원으로 조직하고, 그 임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제19조(학생회 임원의 역할) 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회장 : 학생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대행한다.
사무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감사 : 필요시 회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
반장 : 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원의 출석 확인 및 연락을 담당한다.
제20조(학생회 운영)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 이 학칙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