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134416484F556B4913)
자 이번 시간은 세번째 시간!! 입찰공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기본적으로 입찰 공고라 함은 해당 부동산를 경매하기 위한 법원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이에나들에게 그 사실과 내용에 대해 공개를 하는 과정인데요.
14일전에 그 내용을 일간 신문과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간 신문에 공고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죠 ㅎㅎ
![](https://t1.daumcdn.net/cfile/cafe/11093C4C4F556CB83B)
용도와 감정가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
사실 위와 같은 신문 공고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요새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같구요 ㅎ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이를 가공하여 보기 좋게 배열해 놓은 여러 경매 정보 사이트들을 이용하죠 ㅎ
그 중에 저희 예스옥션이 있는 거고요 ㅋ
이러한 입찰공고라는 경매 절차 이전의 절차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ㅎ
입찰 공고가 난 이후에 우리들의 치열한 작업은 시작됩니다 ㅋ
수 없이 많은 경매 물건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겠지요? ^^
그럼 이렇게 입찰기일 14일 전에 공고된 따끈따끈한 신건들을 어떻게 권리 분석하는지 간략하게나마 논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스옥션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볼까요?ㅎㅎ
![](https://t1.daumcdn.net/cfile/cafe/2066BD414F5570911F)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일반 물건입니다.
14일 이후에 입찰할 수 있는 신건인것을 볼 수 있죠. 입문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맞는 물건인지 가격과 지역상황, 구조등을 꼼꼼히 보시고, 이 물건을 꼭 사야겠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
등기부요약본을 통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지를 확인하시고,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시고요 또한 그 사람이 보증금에서 얼마나 배당을 받아 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걸음마 경매나 다른 폴더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꺼에요 참고하세요 ^^ ㅋ
마지막으로 서류상으로 아무리 완벽히 파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꼭 직접가시기 바랍니다.
임장시에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ㅎ
그럼 다음시간에는 운명의 그날 입찰 당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ㅎㅎㅎ
첫댓글 잘 봤습니다ㅋ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