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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4 |
78,583 |
과다운임 |
1,222,229,933,462 |
592,028,513,383 |
三星電子와 LG電子(株)를 제외하면 FOB환산율표를 사용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원고 등 동종 업체에서 적용한 위 FOB환산율표는 중량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환산한 금액은 실제 운임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관세사, 화주 등 수출입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관세청이 三星電子의 과다운임으로 신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三星電子가 관세청과 결탁하여 탈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오히려 판사가 三星電子의 탈세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판사도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三星電子와 결탁한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관세법 제245조에 수출신고 시에 제출할 서류가 과세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서류란 수출신고서를 일컫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일컫는다.
수출신고 시에 운송서류가 제출되는데, 운송서류에 운송비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수출신고 시에 運賃을 알 수 없다는 판사의 주장은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서울본부세관은 2005. 4. 20. 그 홈페이지에 수출신고금액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CIF 가격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알고 있는 때에는 실제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FOB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 운임 및 보험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율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율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율표를 첨부하기도 하였으며, 관세청은 2008. 2.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OB 환산율표를 이용한 환산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운임 및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신고서 운임`보험료 계산 유의사항을 각 수출업체에 시달하고 그 무렵 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사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청이 三星電子의 탈세를 도운 마당에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판사도 三星電子에게 면죄부를 터에 무엇이 이상한가?
또한 피고는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 현저히 과다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가 해외 운임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제보하였으나, 위 특별검사는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 소요된 금액이 아닌 CIF 가격에 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으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 사실과 함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보면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2005년도 매출은 약 8,256억 원이고 피고도 분석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에 반년간 지급한 운임이 약 1조 5,727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 중 원고가 통상 운임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함으로써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와 부당거래 또는 탈세를 하였다거나, 삼성전자로지텍주식회사가 실제 수령한 운임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5조와 관세법 제250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2항에 의해 三星電子의 탈세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인 三星電子 비자금 특검이 三星電子의 탈세와 비자금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무능하든지 아니면 비호하든지 둘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삼성비자금 특검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三星電子의 비자금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 삼성전자의 해외운송비 과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가. 혐의점 요지
미국 상무성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휴대폰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운임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그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였음
나. 조사 결과
제보자는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 현저히 큰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해외 운임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제보하였으나,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가격(수출가격에 보험료, 운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비율(약 20%)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으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한편, 삼성전자의 해외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의 공시자료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감사조서를 분석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특이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하였음
이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
(1) 우선 三星電子의 수출신고자료는 미국 상무성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세청 자료이다.
(2) 관세법 제245조와 동법 시행령 제250조에 수출자 또는 신고인이 세관에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명시해 두었다. 그 서류는 과세서류인 수출신고서와 [운임]이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 그러므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허수가 아니라 실제 [운임]이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零稅率 신고에 대한 서류인 '輸出實績明細書'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輸出實績明細書의 서식과 작성요령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제10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零稅率 신고 시에는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임]을 과다하게 기재하면 수출금액이 누락되어 탈세가 된다. 三星電子는 탈세를 했다.
(4) 그러한 이유로 위의 조사 결과에서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가격(수출가격에 보험료, 운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비율(약 20%)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 이라는 이야기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서 언급하기를 관세청과 관세사, 업계관계자, '삼일회계법인'이 모두 결탁하여 말을 맞춘 것이다.
(5) 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수출신고서에서 수출가격에 20%의 [운임]과 [보험료]를 기재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三星電子가 탈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삼성특검 팀과 관세청, 관세사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등이 모두 동시에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몰랐거나(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三星電子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세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6) 내가 만나 본 삼성 비자금 특검 팀에서는 특별 수사관 중에 공인회계사 등이 다수 있었는데, 특검 팀에서 三星電子가 [운임]을 수출금액에서 2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三星電子가 탈세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이유는 위 관계자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지만 三星電子의 탈세를 묵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7)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三星電子의 탈세와 비자금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三星電子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는 것은 막대한 금액의 탈세와 비자금을 만든 三星電子는 물론이고 삼성 비자금 특검 팀과 삼성 비자금 특검 팀에서 수사 결과에 언급한 관세청, 관세사 그리고 업계의 전문가, 삼일회계법인 등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
(8)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므로 천문학적인 탈세와 비자금을 조성한 三星電子와 이를 조사하라고 임명한 삼성비자금 특검 팀의 조준웅 특별검사, 특검 팀의 수사를 방해한 관세청과 관세사, 三星電子의 주주에게 보고할 투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삼일회계법인이 三星電子의 주주의 배당을 불법적으로 축소하도록 도운 삼일회계법인을 처벌하여야 함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의 제32민사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아래는 판결문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0나3290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마상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중석(540927-112091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5-3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8가합16504 판결
변론종결 2012. 4.25.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12. 8.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갑제1,3 내지 11, 13, 15 내지 33,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개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사실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7. 11. 하순경 인터넷언론사인 주식회사 프레시안에 근무하는 기자 성현석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원고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고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원고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원고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였고, 2007. 11. 26.경 그 정을 모르는 성현석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인터넷 사이트(www.pressian.com)를 통해 ‘삼성전자(주),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단독] 2005년 6개월 동안에만 1조 3천억 원…비자금 조성?’이라는 제목 하래,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원고가 실제로 수출 운임의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포함한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하다)를 게재하여,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이러한 사실이 모두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2009. 6. 19.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283호), 항소심에서는 위 유죄 부분과 함께 이에 병합된 별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사기죄를 합하여 2011. 1. 13.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가(부산지방법원2009노2212, 2992호), 상고심에서 2011. 5. 26.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 1729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1, 13, 14, 19, 21, 23 내지 27, 33, 36 내지 3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UN 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통계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에 관한 고시’ 제2 내지 6조에 따라 수출신고시에 실제 거래형태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나,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기준으로 수출가격을 신고하여 왔는데 위 고시가 1990년경 폐지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대부분의 운송거래는 월간계약 또는 연간계약으로 체결될 뿐만 아니라 수출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계산되고 수출 물량의 중량 또는 용적은 공항에 도착한 후 계량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며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이후에 업체별 운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서 작성 당시에는 정확한 운임을 알 수 없어 관행적으로 원고 등 휴대폰 수출업체들은 종전부터 이용하던 FOB 환산율표를 적용하여 FOB 가격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온 사실, 그런데 원고 등 동종 업체에서 적용한 위 FOB환산율표는 중량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환산한 금액은 실제 운임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관세사, 화주 등 수출입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오히려 서울본부세관은 2005. 4. 20. 그 홈페이지에 수출신고금액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CIF 가격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알고 있는 때에는 실제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FOB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 운임 및 보험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율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율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율표를 첨부하기도 하였으며, 관세청은 2008. 2.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FOB 환산율표를 이용한 환산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운임 및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신고서 운임`보험료 계산 유의사항을 각 수출업체에 시달하고 그 무렵 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는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 현저히 과다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가 해외 운임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제보하였으나, 위 특별검사는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 소요된 금액이 아닌 CIF 가격에 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으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 사실과 함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보면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2005년도 매출은 약 8,256억 원이고 피고도 분석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에 반년간 지급한 운임이 약 1조 5,727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 중 원고가 통상 운임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함으로써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와 부당거래 또는 탈세를 하였다거나, 삼성전자로지텍주식회사가 실제 수령한 운임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투명한 경영을 꾀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3 내지 8, 22, 23,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미 원고의 비자금 문제가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어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인 자신의 분석 결과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매체인 주식회사 프레시안에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상에 게재되도록 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인 2007. 11. 4. 경부터 원고와 수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원고측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에 게재된 운임과 원고가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팀장 강도원, 부장 민중식이 피고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강정대, 강도원, 민충식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사실, 나아가 원고 측에서는 일정 수량의 아이템을 지정해 주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운임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제의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가 그대로 게재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를 게재되도록 할 당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성현석으로부터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 수출운임자료의 분석을 의뢰 받아 이를 분석하여 준 것일 뿐 피고가 제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제23, 29, 32, 3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성현석으로부터 자료분석을 의뢰 받았다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는 1만 원이라는 적은 돈만 받았고 이에 관하여 성현석은 피고가 꼭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형식적으로 1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면서 준 것이고 피고에게 의뢰한 분석은 매우 간단한 작업이라고 위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전에도 저가 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MBC와 수회에 걸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성현석은 피고를 몇 번 만났을 때 피고도 수출입신고필증 샘플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으며 성현석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출입신고필증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는 성현석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보유하면서 이에 관한 분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가 성현석으로부터 단순히 자료의 분석을 의뢰 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주도적으로 원고 측과 수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 원고 측으로부터 해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서 성현석에게 제보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단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종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성현석에게 ‘원가 관세청에 신고가 분명하다면 원고는 부당내부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고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원고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원고 회계에 포함되진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여 일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명예훼손 사실과 함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이 ‘삼성전자(주),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단독] 2005년 6개월 동안에만 1조 3천억 원…비자금 조성? 임에도 그 내용에는 원고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한 것 인지와 같이 그 전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수출입 가격 분석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피고가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원고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는 문구의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나 문맥상 실제로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읽혀질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시가 내용의 전체적 취지도 원고가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사의 중점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대로 허위사실이므로, 피고가 사용한 일부 가정적 표현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5, 7, 8, 11,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7호증의 1, 제18 내지 32, 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당원의 관세청, 국세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단
위 인증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진실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예훼손에 있어 피고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한 갑제3 내지 8, 22 내지 25, 29, 32,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인 2006. 10.경 감사원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싸고 그러한 원고의 저가 수출은 이익을 감소시켜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재산의 해외 이전 수단이 되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요청을 하였는데 2007. 2. 23. 이러한 감사요청을 이송 받은 관세청으로부터 감사원에 수출신고 당시에는 운임이 청구되지 않고 중량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이 건별 운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의 분석결과는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 수출운임자료에 관한 것인데 피고는 단 하루도 안되어 분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쟁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들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원고 측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원고의 해명을 들었고 자신의 분석결과와 모순되는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2005년도 매출액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분석결과가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상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 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그 제목부터 원고가 단기간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분량도 적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 행위에 나아간 점, 그리고 원고의 기업 규모나 기업 이미지의 성가 정도 및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나 이 사건 또는 주식회사 프레시안, 성현석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점, 한편 원고가 수출운임 신고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임을 신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래 전에 폐기된 FOB 환산율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과다 운임 지급 의혹제기에 대하여 빌미를 제공한 점, 또한 피고가 결국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쳐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응보가 이루어 졌고 주식회사 프레시안 등과의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주식회사 프레시안이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를 한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08. 3. 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13.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5,000,000에 대하여는 위2008. 3. 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김형연
판사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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