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일명 학폭법)은 2004년 1월 19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현제까지 19번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예방의 목소리만 커져 있을 뿐 기대한 근절의 성과는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 약취, 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 및 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폭법 제2조1항)
('학교 외' 란?--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네 집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원등에서 학생 간에 폭력이 일어난 경우도 학교에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 학교폭력사항에 해당된 피해자임에도
*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한 사례자
* 적법한 절차시 책임있는 관계자(기관, 단체포함)로부터 권리침해 또는 방해를 받은 사례자
위 사항에 해당된 사례자들께서는 필히 동참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을 되찾으시기바랍니다.
% 접수 방법 %
허그유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 hugyou7979@daum.net (허그유메일주소)로 { 제목:'공동소송 }
{ 1, 전화번호 }
{ 2, 성명 }
{ 3, 주소 }
{ 4, 허그유가입시 닉네임 }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허그유전용메일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참고; 우선 참여의사를 보내주시면 개별로 연락하여 소송내용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참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과잉진압 증거 저장했습니다. 교감이 담임선생님들을 막 부려먹는 증거도 확보했어요.
저 또한 학폭 공동소송의 사례가 되는지요? 혹 대표님 시간되심 통화좀 부탁드립니다...
010-8935-9292
네, 정확한 멜 주소를 알려주세요.
hugyou7979@daum.net 허그유법인메일로 보내주세요
위의 메일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가요 ?
@ 도 없고, 혹시 빠진 글자가 있지 않나 사료 됩니다. ?
에고~ 죄송합니다
@ 빠졌네요
다른분은 잘 찾아 들어오셔서 빠진 줄 몰랐네요.^^정정하겠습니다.
허그유전용 메일로 메일 보냈습니다...
공동청구와 국민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학교폭력피해자 말살 정책펴는 정부!!" 또는 ' 새누리당 그 어느 누구도 학교폭력에 관한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했는대요..
3월이 변론기일이였는대 4월로 연기 됐어요.
그런대 상배방 변호사가 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으로 정정하라고 해서
정정 했어요..
제가 알기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때 학교가 초기대응을 못하면 국가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대 말입니다
소송진행 상황을 좀 알수있을까요 ?
그리고 공동소송 하기로 한것은 어떻게 되가는지요 ? 회장님
다음 주에 공동소송건등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변호사 상담하러 갈 예정입니다.
변호사들이 우리건은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두들 고개를 흔드네요.
학교자체, 도학폭위 모두 가해자 편만 들어줍니다. 제가 우리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게 너무 없습니다.
올해는 꼭 공동소송 진행합시다 !
왜 우리만 못 하고 있는지요 ?
나무님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님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매스컴에 뜨신 분인데 학교폭력쪽 전문변호사 인데 좀 정의로우신 변호사 같더라구요. 한 번 알아 보십시오.
회장님! 댓글을 넣었는데 아직 확인 못하셨나봐요 공동에도 참여 등록 하였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허그유 법인메일로 보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학폭법 재개정을 발의통과 해야겠지요
저도 참여 해도 되는지요 ???
참여하셔야지요.
각각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학폭법 재개정을 할수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