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도소송
안녕하세요?
순천민사전문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피고)가 의뢰인의 외제차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차량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17년도 경,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중고로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도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했고, 의뢰인과 아들이 외제차를 운행해왔습니다.
2. 그리고 18년 1월 경, 렌트업을 하던 의뢰인의 지인 A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자동차를 며칠만 빌려달라고 의뢰인에게 사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인 A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3. 그런데, 지인 A는 의뢰인의 외제차를 빌려간 후, 의뢰인이 수차례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도주해버렸습니다.
4. 그래서 의뢰인은 전남 순천시에 자동차를 도난 및 분실당했다며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경, 순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 피고는 A에게 27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차량시승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A가 의뢰인의 자동차를 무단 점유한 상태인지 몰랐고,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A가 잠적해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거주지 관할 공무원이 피고에게 도난된 차량이니 자동차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하자,
적법하게 A와 계약을 맺었고 차용증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차량의 점유권을 주장하고 자동차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2.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A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것이므로 A에게는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
②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채 보관만 했다던 피고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이 후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과속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의뢰인의 차량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있음으로
피고에게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인 피고와 원만하게 합의 내지 조정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서로 협의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정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4.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정합의 안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1700만원을 보상하고, 자동차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거의 3년만에 도난 당한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보다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신용조사,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인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 4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추심업체가 업무협약 내지 연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를 연결 내지 알선하여 주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성공사례도,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정이 성립된 이후 상대방에게 추심독촉을 하여 조정금 전액인 1700만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박성호 변호사와 여성변호사인 황선영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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