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 6.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열차 안을 누비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포교 활동을 하는 이들, 승객들에게 장난감과 껌 등을 판매하면서 열차 안을 배회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이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6조)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행위임에도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관계 당국은 최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이를 알리면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