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 시상·징계 규정
제3장 본부 시상·시벌 규정
제1조(목적) 본부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시상 및 회원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2조(시상 자격) 1. ① 본부사업, 홍보 등으로 본부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2.② 무선국의 운용이 타에 모범적이고 우수한 회원.
3.③ 기타의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제3조(시상범위) 1. ① 본부 정기총회 시, 정회원 1/100에 해당하는 수를 본부장이 수여한다.
2.② 정회원수 1000명 이하 2명, 1000명 초과 3명 이내 이사장이 수여한다.
3.③ 회원단체 별 총회 시 1명 이내를 본부장이 수여한다.
제4조(시상추천) 1. ① 본부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2월말까지 사무국에 신청하여
2.② 본부임원회 심의 후, 총회에서 수여한다.
3.③ 시급을 요하 시는 본부임원회 승인 전 시상하고 추후승인을 득 한다.(제3조 3항의 경우)
제5조(회원징계) 1. ① 일년이상 회비 미납자는 자동 회워의 자격이 상실된다.
2.② 다음 각호의 경우 본부 임원회의 심의 후 징계한다.
가. 1. 관련 법규 또는 연맹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나. 2. 연맹의 사업 및 목적을 저해하였을 경우
다. 3.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라. 4.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회원복권) 회원징계 후 복권은 6개월 경과 후 본인의 의사를 참조 후 본부장이 임원회 의결 후 복권할 수 있다.
제7조(부칙) 가. ①1997년 1월 19일 '97년 제1차 지부임원회 제정.
나. ② 1997년 3월 11일 '97년 3월 연맹이사회 승인.
다. ③ 1997년 11월 10일 '97년 제10차 지부임원회 개정.
라. ④ 1999년 2월 26일 '98년 제13차 지부임원회 개정. - 년도가 다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 ⑤ 1999년 8월 9일 '99년 제6차 지부임원회 개정.
바. ⑥ 2001년 1월 15일 '00년 제8차 지부임원회 개정.(제6조 회원복권 신설)- 년도가 다른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