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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부담금액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
● 조합원별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 ||
● 비 례 율 = | 총 분양수입(수입) - 총 사업비(지출) | X 100% |
조합원 종전자산평가 총액 |
※ 부담금(환급금) 산정의 예
예1 부담금 :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 보다 작을 경우
조 조합원 분양가액 - 권리가액 = 조합원 부담금
예 환급금 :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 보다 클 경우
권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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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
감정평가금액 | 비례율 | 권리가액 | 산출내역 |
145,000원 | 95% | 137,750 | 145,000 x 0.95 |
100% | 145,000 | 145,000 x 1.00 | |
105% | 152,250 | 145,000 x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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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
감정평가금액 | 비례율 | 권리가액 | 산출내역 |
216,000 | 95% | 205,200 | 216,000 x 0.95 |
100% | 216,000 | 216,000 x 1.00 | |
105% | 226,800 | 216,000 x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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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 일반분양 등 수입이 증가하고 공사비 등 지출을 줄이면 조합원 권리금액이 증가하여 조합원 부담금은 줄어들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증가합니다.
• 종전자산합계와 수입의 합계, 지출의 합계가 거의 같다면 비례율이 높은 경우 분담금이 낮아집니다.
• 사업비부분과 종전자산이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평당분양가를 조정하게 되면 비례율이 증감하게 됩니다. 즉 평당분양가를 높이게 되면 수입금이 많아져서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례율 상승에 따른 권리가액 상승이 있지만 분양가 상승분이 있어 실제 분담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는 분양가를 낮추어 비례율이 낮아져서 비례율이 하락한다하더라도 분양가 하락폭이 크다면 비례율이 낮아질 때 오히려 분담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분담금이 낮아지기 위한 조건은 분모에 해당하는 종전자산의 합계가 적어야 하며 분자에 해당하는 수입부분이 많아야 하고 지출부분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종전자산과 종후가액인 감정평가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부담금을 줄여야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 비례율 산출작업이며 사업성 분석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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