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후 종전 등기용지를 폐쇄했을 때...
등기부 부본에 의하여 복구가 가능하다.
멸실회복고시, 신청서 편철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인 찍을 수도 없다.
가등기후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공동인명부를 두지 않는다.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및 등기부 책보존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전산등기부의 공시 및 특례
*등초본 종류
카드식은 말소된 사항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
전산등기부는 등본이 2개. 말소사항 포함등본, 현재유효사항 등본
초본은 3개 특정인 지분초본, 현재 소유현황 처분, 지분처분 이력초본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이 먼저이다.
국민 =>사용자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요건을 갖춘뒤 =>사.등
법무사 변호사 =>사용자등록 =>자격자 대리인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받은 법인이 전자신청을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자.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변 아닌 임의대리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할의 제한이 없다.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자연인인 본인이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가야 한다.
공동신청(양당사자가 모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한다.
-전자신청은 출석주의 면제, 개인일 때에는 공인인증서 첨부(유효기간 1년) 관공서일 때에는 전자인증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법인도 포함된다.
*제8장 이의제도 및 신청
*이의신청에서
소극적 부당 :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한 경우 55조 1항에서 13항까지 전부다 이의신청가능
이의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는 안됨). 안양에 땅을 샀는데 안양등기소에서 각하할 경우 이의신청 당연히 함. 방식을 갖추었는데 각하했을 때는 이의신청함.
적극적 부당 :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한 경우, 1항 2항만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권자는 등권 등의 제3자 이해관계인 다 됨.
안양에 땅을 샀는데 군포등기소에 신청했는데, 수리했을 경우, 이의신청뒤 직권말소
방식을 갖추지 않았는데 등기했을 경우, 이의신청 못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하는 길이 있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다)
(라)
(마)
1.갑 소이 1. 을 : 저당권 채권1억
2. 병 : 저당권이전 채권1억
저당권설정자는 이해관계가 없다.
4.이의신청
등기관 결정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지방법원에 보낸다.
이의신청기간은 제한이 없다.
과태료 : 토지의 멸실 변경등기는 1월이지만 과태료는 없다. 건물은 5만원이하의 과태료.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해야 한다. 지체없이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