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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공격수가 상대 페널티 지역 안의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상대 수비수에게 폭력을 당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수비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키고,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2. 볼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드롭볼을 하려고 할 때, 수비수가 붙여 그라운드에 닿기 전
상대편을 때렸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키고 플레이는 드롭볼로 재개한다.
3. 인플레이 중 같은 팀 선수 두 명이 경기장 내에서 서로에게 반스포츠적 행위 혹은 난폭한 행위를
가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그들을 경고 혹은 퇴장 조치하고 상대편의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4. 인플레이 중 골키퍼가 골라인과 골네트로 둘러싸인 지역 안에서 상대편을 때렸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골키퍼를 퇴장시킨다.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있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경기장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는다.
5.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비어있는 골대를 향해 볼을 찼다. 수비수가 신발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를 던져 볼을 맞추어 득점을 방해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신발 혹은 그와 비슷한 물체는 선수의 팔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플레이를 중단하고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반칙을 범한 선수는 고의적인 핸들링으로 득점을 저지시켰기에
퇴장조치한다.
6.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비어있는 골대를 향해 볼을 찼다. 골걱方?신발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를 던져 볼을 맞추어 득점을 방해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골키퍼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경기는 신발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가 볼에
맞았을 때 볼이있던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재개된다.
7.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장을 떠난 선수가 경기장 안에 있는 상대편을 걸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경기는 직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8. 선수가 주심의 신호를 받지 않고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핸들링 반칙을 범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 선수는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들어간 이유로 경고 조치한다. 경기는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하기 위해 직접프리킥 혹은 페널티킥으로 재개한다.
만약 주심의 견해로 그 선수가 고의적인 핸들링 그리고 반스포츠적 행위를 했다면
그는 동일 경기에서 두번의 경고를 받았기에 퇴장조치 한다. 만약 주심의 견해로 그 선수가
득점 혹은 명백한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다면 그 선수를 퇴장 조치 한다.
9. 선수가 골 세러모니를 하는 중 경기장을 떠났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골 세러머니도 축구의 한부분으로 간주한다. 선수가 과도하게 기쁨을 나타냈을 때에만
경고를 준다.(예를 들면, 셔츠를 벗거나, 펜스를 뛰어넘거나, 상대편이나 관중들에게 자신의 셔츠를 가리키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며 조롱할때)
10. 선수가 볼을 따라 뛰다가 자신 앞에 있는 수비수를 보았다. 계속 플레이를 하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때 수비수가 터치라인 밖에서 그를 잡아 당겨 플레이를 할 수 없게 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수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준다. 플레이는 경기가 중단되었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재개한다.
11.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신가드를 들고 서있다가 신가드로 볼을쳐서
득점을 무산시켰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페널티킥을 부여하고 그 선수는 득점을 무산 했음으로 퇴장시킨다. 신가드는 선수의
손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골키퍼가 같은 행동을 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골키퍼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경기는 상대편의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13. 인플레이 중, 자기 팀 페널티에어리어 지역 안에 서 있는 선수가 페널티에어리어 밖에 서 있는
상대편에게 물체를 던졌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물체를 던진 선수를 난폭한 행동으로 퇴장시킨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위치(물체가 상대편을 맞춘 위치 혹은 물체가 상대편을 맞추었을 법한 위치)에서
상대편의 직접프리킥으로 재개된다.
14. 선수가 테크니컬 에어리어 앉아잇는 사람을 향해 신발이나 어떤 물체를 던졌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물체를 던진 선수를 난폭한 행동으로 퇴장시킨다. 경기는
물체를 던진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15. 인플레이 중, 교체선수가 상대팀 선수를 향해 신발이나 어떤 물체를 던졌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교체선수를 난폭한 행동으로 퇴장시킨다. 경기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볼로 재개된다.
16.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선수가 주심을 때렸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를 난폭한 행도으로 퇴장시킨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편의 간접프리킥으로 재개된다.
17. 자기 팀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페널티 에어리어 밖의 볼을
핸들링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은 상대편에게 직접프리킥을 부여한다. 만약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반스포츠적 행위
혹은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했다면 골키퍼에게 그에 적합할 처벌을 가한다.
18.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손으로 볼을 컨트롤하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한다. 그 동료가 볼을 잘못차서 볼이 자기 골대를 향해 간다. 이 때 골키퍼가 볼에 손을
대지만 득점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득점을 인정한다.
19. 자기 팀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잡고있다가 그라운드에 내려 놓고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볼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다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볼을
잡는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상대편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20. 볼을 가지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차기전에 튀긴다. 볼을 튀기는 것이 반칙인가?
아니다. 경기규칙에 의하면 그는 볼을 자신의 소유로부터 아직 방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1. 골키퍼가 볼을 튀길 때 상대편이 위험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따는 가정하에 볼이 그라운드에
닿자마자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는가?
그렇다.
22. 볼을 소유한 후에 골키퍼가 볼을 손에 얹어 놓고(open hand) 있다. 상대편이 뒤에서 와서 머리로
볼을 치는 것이 허용되는가?
골키퍼가 볼을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고 상대편의 행동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23. 골키퍼가 볼을 차려고 할 때 상대편이 볼이 땅에 닿기 전 볼을 가로채는 것이 허용되는가?
안 된다. 이 행위는 골키퍼가 손에 들고 있던 볼을 방출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손에
들고 있던 볼을 방출하는 것과 볼을 차는 것은 한 행위(연속된 행위)로 간주된다.
24. 수비 팀에서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다가 고의적으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핸들링을 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주심의 견해로 그 선수가 반스포츠적 행위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25.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가 고의 적으로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팔로 볼을 플레이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고의적인 핸드볼 반칙은 손이나 팔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6. 공격팀이 스로인 한 볼이 수비팀 골키퍼에게 간다. 골키퍼가 볼을 놓치자 그의 동료가 볼을 쳐서
크로스바 위로 넘긴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주심은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득점은
스로인으로 부터 직접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 선수는 득점이나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시킨
것은 아니다.
27. 한 선수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득점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득점이 되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득점을 인정하고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28. 한 선수가 볼이 상대편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핸들링을 한다. 그 선수가 볼을 터치는
하지만 상대편이 볼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어드벤티지를 허용한다면 다음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해당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다.고 조치한
29. 골키퍼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상태에서 골킥을 한다.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페널티 에어리어로 다시 들어온다. 골키퍼가 그 볼이 골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터치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다른 선수가 플레이 하기 전에 두 번 터치했기 때문에 골키퍼의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이 상화에서 골키퍼가 득점이나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
30. 한 선수가 정당한 방법으로 차징을 하고 있지만 볼은 플레이 거리에 있지 않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심의 견해로 차징이 조심성이 없다면 직접프리킥 혹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1. 한 선수가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편의 진행을 저지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반칙을 범한 선수가 상대편에게 홀딩을 한 것이라 보고 직접프리킥을 부여한다.
32. 주심은 경기에 출전하거나 출전하지 않는 교체요원이 공격적, 모욕적, 욕설이 담긴 언어나 몸짓을
사용할 때 레드카드를 보여 테크티컬 에어리어를 벗어나 락카룸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 교체요원, 교체되어 나온 선수 등 모든 선수는 그들이 경기장 안에 있던 그렇지
않던 주심의 권한 아래에 있다. 레드카드의 사용은 처벌이 발효된다는 분명한 지시이다.
33.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볼 위에 누워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조치 한다. 경기는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34. 주심이 한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그 때 그 선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심에게 사과한다.
주심은 그 일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된다. 모든 경고 사항은 보고 해야 한다.
35. 한 필드플레이어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상태에서 골킥을 한다.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페널티 에어리어로 다시 들어온다. 그 선수는 득점을
무산시키기 위해 핸들링 한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핸들링을 범한 선수의 상대팀에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하기 전에
두 번 터치한 반칙이 또 다른 반칙이지만 주심은 더욱 심한 반칙을 5조에 의해
적용해야 한다. 해당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조치 하지만 자책골이 자기 팀
골킥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득점이나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로 퇴장조치는
하지 않는다.
36. 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 선수가 상대편의 골키퍼와 부딪힌다. 골키퍼는 자신의 골 에어리어
내에 있다.
골키퍼를 향해 도전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다. 만약 그 도전이 조심성이 없고, 부주의하고,
과도한 힘을 사용한 점프, 차징이거나 골키퍼를 미는 행위라면 그 선수를 처벌한다.
37. 동시에 두 선수 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선수가 상대편 선수 한 명에 도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그 도전이 합법적이라는 가정 하에 허용된다.
38. 수비수가 공격수를 페널티에어리어 밖에서 잡아 당기기 시작해 패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놓았따.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9. 한 선수가 상대편이 헤딩을 하려고 할 때 다리를 올려 위험한 행동으로 플레이를 해
상대편 선수의 머리와 부딪혔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직접프리킥 혹은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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