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1. 결론을 미리 적죠. 사전적 정의로는 이륜차에 자전거도 포함되는 걸로 나옵니다(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등). 하지만, 경찰,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이륜차"라 할 때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편의상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라는 표현이 없는데 경찰 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이륜차로 줄여서 쓰다 보니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전에 어떤 분 댓글에 답글로 썼다가 블로그에 대충 정리했던 건데 카페에 올립니다. 따로 적지는 않겠지만 도교법상 "차량"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추가 :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있지만, 도교법 제2조 17호에 의해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함께 "차"에 속합니다. 그리고 "차"와 "우마"를 합해서 "차마"라 하죠. 자전거는 "차"에는 속하지만, "이륜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어는 잘 구분해서 써야 맞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2. 사례들
가. 손보협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가 따로 구분되어 있죠.
http://accident.knia.or.kr/
나. 도로교통공단 - 정보마당 - 교통법규QnA : 손보협회와 마찬가지로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knTwoWheel1.do
추가) 도로교통공단 네이버 포스트 -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자! 이륜차 관련 법령의 모든 것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33870&memberNo=512209&searchKeyword=%EC%9D%B4%EB%A5%9C%EC%B0%A8&searchRank=1
다.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html
홈페이지에서 이륜차로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한번만 읽어봐도 자전거가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자료 사진들 첨부합니다. 모두 자전거와 이륜차를 구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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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