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3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Q&A
감면 및 적용배제 Q&A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이 주관부처의 지침이나 자체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목적외사용)하는 경우
부정청구에 해당하여
주관부처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로 인한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이므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환수나 징계를 할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은
공공재정환수법의 규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재부가금 제도는 부과·징수, 감면, 적용배제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과하면서
감면과 관련해서 공공재정환수법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개별 법률의 제재부가금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준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및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