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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무료상담
 
 
 
카페 게시글
건축분쟁상담과답변(인터넷펌) 악덕업자의 사기행각 고발
복남이 추천 0 조회 77 14.09.01 12: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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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끝난시점을 기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하니, 제일 먼저 업자의
    소재지파악입니다, 그래서, 큰공사금액은 업자가 큰돈을 가지고 도망목가도록, 일시불이아닌
    공정률에맞는 공사금액을 퍼센트로 지급해야하는게 법칙이죠,
    그리고 완공후, 잔금치르고, 잔금도 10%는 1년이후에 하자발생문제점이 다해결한후 지급
    을 세부사항으로 넣는게, 최고의계약서입니다,
    건축공사표준약관을 내밀어 그에근거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그걸꺼리는
    업자들은 안하는게 진리입니다, 신뢰를 계약서로 표현하지, 얼굴과 말과 행동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악덕업자들은 100%악용합니다,

  • 집을짓는 금액이 작은금액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때,
    물건을보고 가격이맞으면 흥정을 하죠, 건축은 물건이없고, 추상적인 상상의 건물을 생각하며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죠,
    다시말해 집을 평생 한번짓는 개인으로서는 그런 업자들의 말재간에 경험이 없이는
    설마 라는 밑음에 의심이나 흥정을 깐깐하게 안하죠,
    건축주가 갑이라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순간, 계약서내용에 한하여 그기간만큼은 업자가 갑이된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그게 계약서상 법의효,력을 업자는악용하여 갑질을 일삼습니다,
    경헙해본사람은 계약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하고 그때 깨닿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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