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발생 후 법률문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인적피해), 자동차 등이 부서지는 손해(물적피해)가 발생하여 과실여부를 기준으로 잘못이 있는 가해자에게
① 민사책임(손해배상)
② 형사책임 및
③ 행정책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현장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벗어나면 가해자로 되거나 심지어는 뺑소니범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2) 사고후 반드시 해야 할 일
가. 사고현장 보존 및 증거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비상등을 켜고 즉시 차에서 내린 후
① 스프레이 등으로 충격 지점과 양측차량의 위치 등을 표시하거나
② 사진기로 사고차량 및 현장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촬영을 하거나
③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사고내용에 대한 간단한 자필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각서를 간단한 메모형식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도로표시, 사진, 사고사실확인서 등)가 없으면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본인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피해자부터 구호한다.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 시키고 사상자의 지혈 등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합니다.
다. 후속사고 발생 방지조치
사고현장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처리를 하다 보면 후속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 며 또한 여타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사고차량을 지체 없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라.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가까운 파출소, 지서, 교통초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에는 사고장소 및 시간, 사고 발생 경위 및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고지하면 됩니다.
간혹 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해 놓아야 가해자의 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마.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자기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사고접수센터에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차량번호, 피해상 황 등을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