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②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1층 바닥 기초공사 - 콘크리트 타설 공사 완성) 되어 있었고,
③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건축 중인 경우 담보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이 완성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것을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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