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오늘은 입찰 당일 결전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둥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해당 법원 입찰법정에 들어갑니다.
보통 10시반이지만, 10시에 시작하는 법원도 있으니 꼭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시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법정 문이 열리고, 집행관이 주의 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
집행관에 따라서 농담을 섞기도 하며,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입찰자) : 당연히 중요하겠죠~?
- 도장 : 위임인경우 외 막도장도 됩니다
- 보증금 : 주의하세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상!!, 절~대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
이걸 헤깔려 하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게 만원짜리 오만원짜리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전날에 수표한장으로
딱 뽑아 놓으셔요 ㅎㅎ
- 위임할경우 : 위임장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하구요
- 공동입찰 : 공동입찰목록 과 신고서 작성
2. 입찰표 작성
입찰시에는 입찰봉투(황토색), 보증금봉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입찰표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일 법정 앞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입찰표 작성법을 설명드리자면
주의사항은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위의 작성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정확히 기입하시고, 물건번호는 있으면 기입하시고, 없으면 쓰지마세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정확히 찍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입찰가액이겠죠. 헤깔리실 까봐 위에 한글로 억단위 인지 천만원 단위 인지 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거 잊지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기입시에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만, 입찰가액을 실수로 10억 쓸것을 100억을 썼다면 당연히 잔금을
낼 수 없으므로, 입찰 보증금이 몰수 당합니다 대략 1억이 되겠죠? ㅠ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3. 시간
대략 11시10분까지 입찰함에 입찰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늦게 오시면, 돈이 있어도 입찰 하실 수 없어요 ㅎ 컨설턴트나 경매 많이 하신분들이 가끔 앞에 주의사항 설명을 듣기
싫어서 늦게 오시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30~40분이 되면, 개찰이 시작됩니다. 떨리네요 ㅎ
4. 결과
제가 입찰한 물건을 호명하면, 입찰자 전원이 앞으로 나가 주욱 섭니다.
먼저 부르는 순서가 가격순이니 맨 먼저 호명되셨다면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ㅋㅋㅋ
낙찰이 되셨다면~ 간단합니다. 10%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법원의 다음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패찰하셨다면, 좋은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시간낭비라면 낭비죠 그냥 입찰함에 넣으신 자신의 봉투에서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고
반환 받았다는 도장을 찍으신 후 집에 가시면 됩니다.
5. 주의점
법원 입찰하러 가시면 먼저 출입문 옆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인 즉
당일 취소된 물건, 변경된 물건, 공유자우선신고 한 물건등...
그날 진행되지 않는 물건의 사건번호들이 주욱 써있을꺼에요.
이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꼭 초보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입찰하셔서 집행관에게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창피합니다 -_-;
또 정말 초보이신 분들은 본인이 단독 입찰했는데, 취하된 줄 알고 되게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ㅋ
이상 입찰 당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은 한 번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ㅋ
머리에 쏙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