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식사업 자체개발형사업
장애아동 및 문제아동 건강발달지원 서비스 신청
☆ 장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은
- 장애 등의 아동의 치료와 교육에 따르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중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 신청대상 : 남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징후가 있는 아동) 및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
- 사업기간 : 2009. 4월 ~2010.4월
- 신청기간 : 2009 3월~4월 - 남구,북구,중구,울주군 등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 서류준비 :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 보호자신분증, 도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특수교육대상, 자증명서장애 예후진단서
- 매월 20만원의 바우쳐를 지원하여(자부담이 있음 2만원에서 4만원 사이)
- 물리/작업/언어/청능/심리/행동/음악/미술/특수체육/놀이/원예/승마 등의
예체능 치료서비스
- 독서지도, 점자.수화교육, pc교육, 인지학습 등 장애 및
장애예후별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아동청소년연구소가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2009년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우쳐사업에
해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동사무소에 양식을 문의하시고 신청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