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가산금 및 체납처분 Q&A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 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체납된 금액(통지금액)이 1천만원이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1천만원 × 100분의 3이 되어 30만원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는 체납액의 1%,
1주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2%,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4%,
3개월이 지난 날부터 60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다음 날 완납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체납액의 1%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