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정 연 준 (561120-1047915)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47-13
2. 김 재 원 (790530-1178811)
군포시 금정동 760-1 장미연립 B동 102호
3. 소 동 호 (740514-1530816)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영림아파트 다동 306호
4. 정 상 욱 (760206-1632914)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75-2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인 한 길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5 신안메트로칸 333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피 고 주식회사 와이피피지퍼
경기 화성시 북양동 509-2
대표이사 노 기 성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연준에게 금 12,731,800원, 같은 김재원에게 금 4,651,060원, 같은 소동호에게 금 2,616,810원, 같은 정상욱에게 금 3,998,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피고회사를 퇴사한 후,
가. 원고 정연준은 피고회사에 2000. 11. 1.부터 2003. 12. 31.까지 부장으 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3. 6월분 임금 1,972,500원, 같은 해 8월분 임 금 1,951,04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771,670원, 퇴직금 8,036,590원 도합 13,731,800원을,
나. 같은 김재원은 2003. 8월분 임금 892,260원, 퇴직금 3,758,800원 도합 금 4,651,060원을,
다. 같은 소동호는 2003. 8월분 임금 882,280원, 퇴직금 1,734,630원, 도합 금 2,616,810원을,
라. 같은 정상욱은 2003. 8월분 임금 972,870원, 퇴직금 3,025,230원 도합 금 3,998,100원을,
각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연준에게 가불받은 금 1,000,000원을 제외한 금 12,731,800원을, 같은 김재원에게 금 4,651,060원을, 같은 소동호에게 금 2,616,810원을, 같은 정상욱에게 금 3998.1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갑 제 1호증의 1 체불임금확인서 1통
1 2 인감증명 1통
1. 갑 제 2호증 재직증명서 1통
2006. 9.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수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