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6을 살펴보면,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할 수 있는 두께를 24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복층유리 24MM(5Low E+14Ar+5C(5Low E) 제품 구성인 경우열관류율 값은
1.0W/m2K 이상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로이코팅유리 제품과 아르곤 가스를 포함한
복층유리 제품으로는 열관류율 1.0W/m2K이하 제품을 구성 할수 없으며특히 창셋트를 포함한 열관류율 값이 1.0W/m2K이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삼중유리 또는 진공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 두께를 24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소방관 진입창의 기준법에 관한 파인크러쉬글라쉬 강화복층유리 DH-SE창(프레임 포함 열관류율1.235W/m2)제품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관류율 1.0 이하 적용 건물이라도 부득히 소방관 진입창은 위와같이 (로이)복층유리이상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해당부위는 DH-SE창(프레임 포함 열관류율1.235W/m2)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