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취지 ○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 노인복지 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활성화
3. 사업기간 ○ 2010년 9월 ~ 2011년 9월 ○ 차량지원일 기준 5년간 1년 단위로 차량사용 및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자격 ○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 시설․단체 ○ 노인복지 관련 사업 수행경험 최소 2년 이상인 기관 및 시설, 단체 ○ 2005년 10월 1일 이후 사회공동모금회 및 기타 지원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단체․시설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2순위 지원 대상으로 고려) ※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0. 7. 1(수)∼2010. 7. 16(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정동 1-17번지 사랑의열매회관 6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 임수미 (우편번호 100-120) ○ 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파일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