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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제도적 유사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명백성에 미치는 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실체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일반영향력, 사업영향력, 이슈긴급성에 대해 중요도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t-test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국가 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조직구성원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0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을 한국이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제도적 관점의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어떻게 투영되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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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face enormous public pressur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profit of their stockholders and the broader soci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successful managers must have the ability to analyze and diagnose the key-stakeholder of their organizations, especially local public entrepeneurs. I suggest that managers' clear cognition of the stakeholders is positively related to three variable attributes: the legitimacy of a claim to the firm, power to influence the firm's behavior and the urgency of immediate attention to stakeholders. The statistical results presented show that first, subway corporation members' cognition to key stakeholde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takeholder attributes of substantial legitimacy, normative legitimacy and generic power(all p< .05) but insignificantly related to the urgency, business power attribute(all p 〉.05). The research shows that the cognition of key-stakeholders both in Korea and Japan are the same, because Korea has followed the machinism of Japan in law, Rule, control system of local public entrepeneurs. second, My results show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cognition and stakeholder management(p< .05).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also found between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and their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p< .05).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is sufficient to demonstrate my point that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affected by stakeholder attributes. And the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a stakeholders approach to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주제어 : 이해관계자, 지방공기업, 한일 비교, 공조직.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성연구: 양국의 지하철 공조직을 중심으로
Ⅰ. 서론
일반적으로 조직은 누구를 주요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행동하는가?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모델(shareholders model)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지만, 공조직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됨으로 누가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매일 이용하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유료주차장, 도로, 체육시설, 공원, 지하상가,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납골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화와 용역, 그리고 기반시설을 지방공기업이나 유사 공조직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공기업의 본질적인 가치(intrinsic value)인 사회적 이해관계 관계의 균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적다. 학계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지방공기업은 지배구조에는 어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과나 평가측정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다.
기업 경영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도전은 환경과의 조화, 인적 자원관리, 생산성 향상, 기업윤리와 경제의 조화, 사회적 파트너십의 강화, 국제적인 요구와 변화에 대한 수용 등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소유주체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성은 더욱 중요하다(김천영, 2009).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비교, 분석하려 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을 비교하려는 이유는 일본 지방공기업의 법령체계를 원용하여 1969년에 지방공기업법을 시행한 이래 한국의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 수용의 메커니즘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조직을 근간으로 공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가운데 어떤 특성이 관리자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대한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은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본질과 그들의 가치, 현상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등 조직적 행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인지가 분명할수록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지배구조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직의 과업환경으로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거나 이해관계자 요구의 수용을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할 경영활동과 기업지배구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Demortain, 2004: 976). 셋째, 일본의 지방공기업의 법령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전이에 따른 양국의 차이를 분서하려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비교행정의 시각으로 확대될 수 있다.
Ⅱ. 이해관계자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이해관계자의 개념과 접근법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3년 스탠포드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의 내부보고서이며, Freeman(1984)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기능과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규명하였다. 기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영향을 받는 집단들도 변화되는 환경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Freeman, 1984: 46). Rhenman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SRI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란 기업에 대하여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또한 기업도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Claims)을 물을 수 있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쌍무적 관계는 이해관계자의 개념을 어느 한 쪽의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대상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의 관점으로 보인다(Alkhafaji 1989: 104; 田中初行, 2009: 53).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 조직의 행태적, 생태적, 제도적인 관점에서나 조직의 거래비용 이론이나 자원의존 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으며, 속성이나 이해의 특성,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영향력의 관계에 따라 1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고(Freeman, Harrison & Wicks, 2008; Svendsen, 1998), 계약관계의 속성에 따라 자발적 이해관계자와 비자발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Clarkson, 1988), 조직의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분류할 수 있다(Carroll 1989). 또한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시장제도를 기준으로 시장이해관계자와 비시장 이해관계자로 분류하거나(Davis & Fredrick, 1984), 영향력 행사의 속성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자, 제도적 이해관계자, 준제도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Kreiner & Bhambri, 1991).
사회과학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의 접근법을 Donaldson과 Preston은 도구적, 기술적(descriptive/empirical), 규범적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 연구의 도구적 방법으로 Jones(1995: 404-437) 등에 의해 이해관계자와의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관심을 둔다. 즉, 상호 신뢰와 협동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쟁적 우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도구적 이해관계자 이론의 연구 대상이다. 비록 증명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해관계자 관리전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해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Carroll, 1979; Wood, 1991a, b). Freeman은 본원적인 가치의 정당성을 도구적 접근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술적 접근법은 이해관계자의 본질과 추구하는 가치, 상대적인 영향력 등은 기업의 의사결정 등과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Brenner & Cochran, 1992: 462). 이러한 연구방식은 기업의사 결정의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여줄 메커니즘과 경험적 사실을 이해관계자 이론의 영역 안에서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범적 접근법은 조직의 관리자가 이해관계자들을 목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당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윤리적 자본주의(Kantian capitalism), 공정성(fairness), 공정거래(fair contract), 여권신장(feminist approach) 등의 윤리적 담론이 이해관계자 이론의 발전에 모토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해관계자 활동은 조직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이해가 규범적인 타당성(normative validity)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정당성을 중요시한다(이해관계자 이론은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것이고, 이해관계자의 속성은 영향력과 더불어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Clarkson, 1995; Donaldson & Preston, 1995: 86).
이해관계자이론의 기본적인 합의점을 정리해보면 ① 기업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구성원들과 상호관계(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 ②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 이론은 기업 활동의 과정(processes)과 결과(outcomes)의 모든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③ 모든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는 본질적인 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며, 어느 한 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의 체계는 있을 수 없다. ④ 이해관계자 이론은 관리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수렴적 입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Jones & Wicks, 1999: 215).
2. 선행연구의 검토
이해관계자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해외경향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 모델의 모호성을 비판하고 주주중심의 경영활동이 보다 명확한 기업 본연의 목적이라는 주주모델 옹호자와 그에 반박하는 이해관계자 주창자 사이의 논쟁(Heath, 2006; Freeman, Wicks, & Parmer, 2004; Sundaram & Inkpen, 2004)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기업성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려는 도구적인 접근법의 연구들(Barkus, Glassman, & McAfee, 2006; Omran, Atrill, & Pointon, 2002; Moneva, Luoma, & Goodstein, 1999; Orden & Watson, 1999),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론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책임성, 조직의 리더십을 연구하거나 이차적 이해관계자, 상황적 이해관계자 이론(convergent stakeholder theory) 등 주제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Vilanova, 2007; Barnet, 2007; Hall & Vrendenburg, 2005; Schneider, 2002, Jones & Wicks, 1999; Trevino & Weaver, 1999).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연구는 시장의 민주화와 산업민주주의 측면에서 본원적으로 검토되었다기보다 주로 경영학 등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대응전략 등을 기업지배구조 등에 국한하여 미시적, 제한적으로만 다루어 오다가(전창환 외, 2001; 임혁백, 2000; 좌승희, 1999; 김대환․김균, 1999; 공병호, 1998), 이해관계자 이론을 신자유주의의 대안 또는 제도적 타협(institutional modus vivendi)으로 원용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와 같은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세훈, 2003; 조영철, 2003; 김균 외, 2001). 그러나 최근의 이해관계자 연구는 주로 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공식, 비공식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강황선, 2003). 특히 정책학, 지역학, 관광학, 복지학 등에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중이해관계자와 지역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어떻게 협력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참여,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동태적 분석의 연구가 많은 편이다(최재성 외, 2011; 조만형 외, 2010; 정우철, 2010; 심원섭 외, 2009; 이경모, 2009; 김태영 외, 2007; 김홍렬 외, 2009).
한편으로 Mitchell 등(1997)과 같이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조직적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 이해관계자의 본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실증분석들로는 먼저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조직은 내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도화와 부정합(decoupling)을 줄인다는 조선미(2009)의 연구와 일반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유형화한 후 그 유형별 전략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이기훈(2006)의 연구, 공기업의 이해관계자 특성과 이해관계자와 윤리적 상관성을 분석한 김천영(2009)의 연구,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와 논문의 연구자가 진단한 이해관계자의 상태와 차이에 대해 분석한 장승권 외(2008)의 연구 등이 있다.
Ⅲ.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이해관계자
1. 양국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한국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지방공기업법 제1조). 이러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의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지방공사와 대행사업을 하는 지방공단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지방공기업법의 당연 적용사업은 ①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⑥ 하수도사업 ⑦ 주택사업 ⑧ 토지개발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2조).
한국의 지방공기업은 1970년도에 7개 에 불과하던 지방공기업이 1980년도에 59개, 1990년도에 181개로 성장한 후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 306개, 2009년에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등 408개 지방공기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63,600여명의 인력과 48조여 원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3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지역개발, 공공시설운영 등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a).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의 형태로, 1981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설립된 이래 모두 7개의 지하철공사(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1981년 설립된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을, 1994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 공사 모두가 서울시 전액 출자형 지방공사이다.
일본의 지방공영기업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滿田 譽 외, 2002: 14) 지방공영기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지방공영기업법,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공영기업금융공고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영기업의 구체적 범위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도 우리와 같이 크게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경영 형태를 ‘地方公營企業’이라 하며 간접경영형태로는 지방공사 형태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으로 직접경영형태와 간접경영 형태를 총괄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직접경영 형태는 1952년 제정된 지방공영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간접경영형태인 지방공사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형태로서 3개의 사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지방공영기업법은 당연 적용사업으로 ①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철도사업 ⑥ 전기사업 ⑦ 가스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地方公營企業法 2條).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에도바쿠후(江戶幕府)에 의한 수도사업은 차치하고라도 메이지(明治)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차례로 사업을 개시하는가 하면, 개별 사업법도 제정되어 왔다. 즉,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이어 1948년 지방재정법, 1950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제도가 정비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도 증가하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9년 현재 지방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자치단체 수는 총 1,794개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지방공영기업의 사업주는 무려 8,903개의 사업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하수도 사업이 3,633개로 가장 크며, 수도가 2,173개(간이수도 808개 포함), 교통 99개 사업, 병원 655개에 달하며 기타 택지조성, 관광시설, 주차장정비, 시장, 공업용수도 등의 사업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지방공영기업의 교통사업은 모두 99개 사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동경도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경교통국은 도영지하철, 도영버스, 모노레일 등의 사업을 직영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도영교통국은 1911년 노면전차사업과 전기공급사업으로 시작하여 1960년 도영지하철 천초선(浅草線)을 개업한 이후 도영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동경시내의 천초선(浅草線), 삼전선(三田線), 신숙선(新宿線), 대강호선(大江戸線)의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운영수입에 동경도가 경비를 보전하는 독립채산제의 형태이다(東京都交通局, 2010).
2. 양국 지하철의 이해관계자
도시철도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객운송을 담당하는 기간적인 공공교통기관으로서 도시민의 통근, 통학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초기자본이 많이 들고 투하자본의 회수가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공영사업의 형태를 띤다(高寄昇三, 1991).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서 대부분 지방공기업으로, 일본에서는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복합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철도사업이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될 때 그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공식적 조직의 통제형태, 구조 및 이에 관한 법제의 동질성 때문이며, 또한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생산․제공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를 인식하는 구조화된 행위유형(structured-pattern of behavior)의 유사성 때문이기도 하다.
1) 소유구조 특성에 따른 이해관계자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차이는 소유구조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 소유구조의 차이에 따라 의사결정권, 책임소재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생존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시장제도(market system)에 있느냐, 비시장제도(non-market system)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소유구조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나누어진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직영기업이나 공사형의 경우 대부분 소유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공기업은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보다는 자치단체인 공공부분에 의존한 조직 생존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서울메트로공사와 동경도교통국 도영지하철의 경우 소유구조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동경도, 그리고 서울시 의회, 동경도 의회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있다. 양국의 지하철의 경우 일정 부문 민간부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서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출자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운영에 대한 감독권과 최고경영자의 임명,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명령, 임원의 임면 승인권, 공사의 사채에 대한 승인권 및 예산 및 결산의 지출, 수익률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 등 많은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중첩적 통제가 이루어진다(이상철, 2007: 399-404; 원구환, 2000; 關野滿夫, 2006; 山田英二, 2006).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사는 조직의 장(field)안에 있는 한 조직단위가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단위와 유사하게 통제되는 과정(constraining process), 즉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로 설명할 수 있다(DiMaggio & Powel, 1983; Eckstein, 1996).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기업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이를 감독․통제하는 중앙정부나 국회, 감사기관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소유구조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의한 개체이동식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통제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법령으로 규정한 지방공기업 평가제도가 있다는 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경영평가제도를 일부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 같이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가수준의 평가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田中孝男, 2002).
2)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른 이해관계자
소유구조를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은 정부를 제외한 내부 이해관계자로 경영진, 종업원, 노동조합, 외부 이해관계자로 고객, 지역사회 주민, 관련 시민단체, 협력업체, 경쟁회사, 미디어, 금융기관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적 소유의 기초 위에 있고 서비스가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음으로 소유주체 및 주민대표가 평등한 입장에서 경영활동에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Sullivan 1990, 423).
병원, 학교, 교통 등과 같이 지역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조직의 경우 성과 측정이 단순한 수익률의 측면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주는 편익을 기초로 발생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고 분배하며 평가하느냐 하는 정당성과 효과성이 더 중요한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된다(Meijer, 2007: 166-172).
지하철공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는 종업원,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경영활동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부터 편익을 얻는 정당한 권리(legitimate claims)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임무는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Carroll, 1989: 23-24).
공적 소유에 기초한 공조직으로서 지하철공기업의 경우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주민, 사업관련 주민, 미디어,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적 행정통제나 사장추천위원회, 경영평가제도, 경영진단제도 등 외부통제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주민, 소비자단체, 협력업체, 고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Ⅳ. 연구방법 및 설계
1. 설문조사의 설계
조직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은 선험적인 지식이나 기대, 개인적인 경험, 과업수행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별성과 집중성에 의해 강화된다(Fiske & Taylor 1984: 184-187).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salience)에 미치는 변수는 이해관계자의 위협성, 친근성, 기업과의 접촉빈도, 활동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연대가능성, 이해관계집단의 크기, 정보화의 정도 등 다양한 특성 변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모든 특성을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미치는 공통된 특성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정당성 (실체/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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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주요 이해관계자 명백성 (sal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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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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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 활동 | |||||||
영향력 (일반/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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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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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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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해관계자가 가지는 특성변수로서 정당성이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규범, 가치, 신념 등에 부합되는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것(Suchman, 1995; Weber, 1947)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가 그러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당성이나 기업이 사회적 기대에 비추어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집단이어야 한다(Rasche & Esser, 2006; Caroll, 1989).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적 정당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인정하는 규범적 정당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로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영향력이란 사회구성원인 B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인 A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Freeman 1984; Svendsen 1998).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자신의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력과 사업운영의 성패에 관련된 사업영향력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긴급성으로서 이해관계자가 가지는 상황변수이다.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이슈가 얼마나 긴요하고 긴급할수록 조직의 생존을 위해 시급히 반응하여야 하며, 그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되기 쉽다(Mitchell & Agle, 1997).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가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1. 조직구성원은 이해관계자가 실체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1-2. 조직구성원은 이해관계자가 규범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1-3. 조직구성원은 이해관계자가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1-4. 조직구성원은 이해관계자가 특정한 사업성패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1-5. 조직구성원은 이해가 긴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할수록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표 1> 주요이해관계자의 명백성과 관련된 특성변수
변수 |
측정지표 |
조작적 정의 |
종속 변수 |
이해관계자의 명백성 |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조직구성원의 인식 정도 |
설명 변수 |
실체적 정당성 |
이해관계자 집단의 실질적인 권리나 이해의 정도 |
규범적 정당성 |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 |
일반 영향력 |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영향력의 정도 | |
사업 영향력 |
이해관계자의 사업성패에 대한 영향력 정도 | |
이슈 긴급성 |
제기되는 이슈의 긴급성과 긴요성 |
한편 조직구성원이 주요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공공조직의 이해관계자 활동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활성화될 것이다(Demortain, 2004). 조직이 과업환경으로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거나 이해관계자 요구의 수용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할 경영활동과 기업지배구조는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Freeman 1984; Svendsen 1998; Alkhafaji 1989; Pound 2000).
2-1.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
2-2.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
<표 2> 주요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활동 및 지배구조 변수
변수 |
측정지표 |
조작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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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명백성 |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조직구성원의 인식 정도 |
관계 변수 |
경영활동 |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 정도 |
지배구조 |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받아들이는 지배구조 |
2. 설문조사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설문은 한국은 서울시 서울메트로공사를 대상으로 2011년 1월~6월까지, 일본은 동경도교통국 도영지하철을 대상으로 2011년 1월-6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의 관리부서와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하철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응답케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자 명백성이 경영활동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의 메트로에서 170부와 일본의 도영교통에서는 164부를 각각 회수하였으며(설문지 회수율 83.5%), 조사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첫째, 설문응답자의 전체적인 성비는 남성이 88.9%, 여성이 2.1%이며, 이를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의 경우 남성이 88.8%, 여성이 2.4%, 일본의 경우 남성이 89.0%, 여성이 1.8%로 압도적으로 남성응답자가 많았다.
둘째, 현 직장의 근무연수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년 이상이 39.0%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 경우 40.0%, 일본의 경우 38.4%로 20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공직 근무년수는 전체 응답자의 28.2%가 공직의 경험이 있으며 그 가운데 1-5년의 근무경력이 14.1%로 가장 많으나 20년 이상의 경력자도 2.7%에 달했다. 한국의 경우 28.8%, 일본의 경우 27.3%가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재직기간은 한국의 경우 14.1%, 일본의 경우 14.0%가 각각 1-5년간 재직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반기업 근무년수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2%가 민간기업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간은 1-5년이 22.8%로 가장 많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1-5년간 재직한 사람이 각각 22.9%, 22.6%로 민간기업 근무경험의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섯째, 최종학력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45.9%와 44.5%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표본의 특성
구 분 |
전체 |
한국 |
일본 | |
성별 |
남 |
297명 (88.9%) |
151명(88.8%) |
146명(89.0%) |
여 |
7명(2.1%) |
4명(2.4%) |
3명(1.8%) | |
현 직장 근무년수 |
1-5년 |
22명(6.6%) |
11명(6.5%) |
11명(6.7%) |
6-10년 |
30명(9.0%) |
15명(9.8%) |
15명(9.1%) | |
11-15년 |
32명(9.6%) |
16명(9.4%) |
16명(9.8%) | |
15-20년 |
109명(32.6%) |
55명(32.4%) |
54명(32.9%) | |
20년 이상 |
131명(39.0%) |
68명(40.0%) |
63명(38.4%) | |
공직 근무년수 |
1-5년 |
47명(14.1%) |
24명(14.1%) |
23명(14.0%) |
6-10년 |
9명(2.7%) |
4명(2.4%) |
3명(1.8%) | |
11-15년 |
26명(7.8%) |
1명(0.6%) |
14명(8.5%) | |
15-20년 |
3명(0.9%) |
13명(7.6%) |
5명(3.0%) | |
20년 이상 |
9명(2.7%) |
7명(4.1%) |
| |
일반기업 근무년수 |
1-5년 |
76명(22.8%) |
39명(22.9%) |
37명(22.6%) |
6-10년 |
8명(2.4%) |
4명(2.4%) |
4명(2.4%) | |
최종학력 |
대학원 졸업 이상 |
2명(0.6%) |
1명(0.6%) |
1명(0.6%) |
대학교 졸업 |
78명((23.4%) |
39명(22.9%) |
39명(23.8%) | |
전문대 졸업 |
93명((27.8%) |
47명(27.6%) |
46명(28%) | |
고등학교 졸업 |
151명(45.2%) |
78명(45.9%) |
73명(44.5%) | |
기타 |
2명(0.6%) |
1명(0.6%) |
1명(0.6%) |
Ⅴ. 분석결과
1.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 분석 : 종속변수
특정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생각하는지를 설문하는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인 국회는 43.8%, 중앙정부는 58.8%, 지방의회는 70.0%, 지방자치단체는 73.6%, 감사기관은 60.1%이며, 정부기관을 제외한 외부 이해관계자로 고객은 74.5%, 지역사회 주민은 55.1%, 관련 시민단체는 56.6%, 협력업체는 54.8%, 경쟁회사는 53.6%, 미디어(언론사)는 55.1%, 금융기관은 36.0%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내부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은 69.4%, 노동조합은 73.6%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003년 한국의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연구에서 보다 노동조합과 종업원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는데(행안부 내부문서, 2003), 설문대상자가 경영진과 3급 이상의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현업직과 노동조합원 등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4> 지방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명백성 빈도
주요 이해관계자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국회 |
64(19.2) |
82(24.6) |
142(42.5) |
20(6.0) |
14(4.2) |
중앙정부 |
86(25.7) |
109(32.6) |
109(32.6) |
12(3.6) |
10(3) |
지방의회 |
124(37.1) |
110(32.9) |
84(25.1) |
4(1.2) |
2(0.6) |
지방자치단체 |
147(44.0) |
99(29.6) |
68(20.4) |
4(1.2) |
6(1.8) |
감사기관 |
104(31.1) |
97(29.0) |
107(32.0) |
8(2.4) |
8(2.4) |
종업원 |
120(35.9) |
112(33.5) |
78(23.4) |
6(1.8) |
8(2.4) |
노동조합 |
157(47.0) |
89(26.6) |
66(19.8) |
10(3.0) |
4(1.2) |
고객 |
127(38.0) |
122(36.5) |
69(20.7) |
6(1.8) |
2(0.6) |
지역사회주민 |
78(23.4) |
106(31.7) |
106(31.7) |
30(9.0) |
4(1.2) |
관련시민단체 |
56(16.8) |
133(39.8) |
106(31.7) |
27(8.1) |
4(1.2) |
협력업체 |
54(16.2) |
129(38.6) |
104(31.1) |
25(7.5) |
12(3.6) |
경쟁회사 |
62(18.6) |
117(35.0) |
106(31.7) |
29(8.7) |
12(3.6) |
미디어 |
82(24.6) |
102(30.5) |
114(34.1) |
16(4.8) |
12(3.6) |
금융기관 |
49(14.7) |
71(21.3) |
111(33.2) |
51(15.3) |
44(13.2) |
특정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생각하는지를 설문하는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국회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은 44.7%, 일본은 42.7%로 응답했으며, 중앙정부라고 응답한 사람은 58.8%, 일본은 58.9%로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방의회라고 응답한 응답은 한국이 70.5%, 일본은 69.5%,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이 74.1%, 일본은 73.0%, 감사기관은 한국이 60.0%, 일본은 60.4%, 종업원이라는 응답은 70.0%, 일본은 73.1%, 노동조합이라는 응답은 한국 74.1%, 일본 73.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객이라는 응답은 한국이 74.7%, 일본이 74.4%, 지역사회주민은 한국이 55.3%, 일본이 54.9%, 관련시민단체는 한국이 56.5%, 56.7%, 협력업체는 한국이 55.7%, 일본이 54.9%, 경쟁회사는 한국은 53.5%, 일본이 53.7%, 미디어라는 응답은 한국이 55.3%, 일본이 54.9%, 금융기관이라는 응답은 한국이 35.9%, 일본은 35.9%로 분석되었다.
<표 5> 한일 지방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비교
주요 이해관계자 |
한 국 |
일 본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국회 |
34(20.0) |
42(24.7) |
71(41.8) |
10(5.9) |
7(4.1) |
30(18.3) |
40(24.4) |
71(43.3) |
10(6.1) |
7(4.3) |
중앙정부 |
44(25.9) |
56(32.9) |
55(32.4) |
6(3.5) |
5(2.9) |
42(25.6) |
53(32.3) |
54(32.9) |
6(3.7) |
5(3.0) |
지방의회 |
64(37.6) |
56(32.9) |
42(24.7) |
2(1.2) |
1(0.6) |
60(36.6) |
54(32.9) |
42(25.6) |
2(1.2) |
1(0.6) |
지방자치단체 |
76(44.7) |
50(29.4) |
34(20.0) |
2(1.2) |
3(1.8) |
71(43.3) |
49(29.9) |
34(20.7) |
2(1.2) |
3(1.8) |
감사기관 |
53(31.2) |
49(28.8) |
55(32.4) |
4(2.4) |
4(2.4) |
51(31.1) |
48(29.3) |
52(31.7) |
4(2.4) |
4(2.4) |
종업원 |
62(36.5) |
57(33.5) |
39(22.9) |
3(1.8) |
4(2.4) |
58(35.4) |
55(33.5) |
39(23.8) |
3(1.8) |
4(2.4) |
노동조합 |
81(47.6) |
45(26.5) |
33(19.4) |
5(2.9) |
2(1.2) |
76(46.3) |
44(26.8) |
33(20.1) |
5(3.0) |
2(1.2) |
고객 |
66(38.8) |
61(35.9) |
35(20.6) |
3(1.8) |
1(0.6) |
61(37.2) |
61(37.2) |
34(20.7) |
3(1.8) |
1(0.6) |
지역사회주민 |
40(23.5) |
54(31.8) |
54(31.8) |
15(8.8) |
2(1.2) |
38(23.2) |
52(31.7) |
52(31.7) |
15(9.1) |
2(1.2) |
관련시민단체 |
29(17.1) |
67(39.4) |
54(31.8) |
14(8.2) |
2(1.2) |
27(16.5) |
66(40.2) |
52(31.7) |
13(7.9) |
2(1.2) |
협력업체 |
27(15.9) |
66(38.8) |
53(31.2) |
13(7.6) |
6(3.5) |
27(16.5) |
63(38.4) |
51(31.1) |
12(7.3) |
6(3.7) |
경쟁회사 |
31(18.2) |
60(35.3) |
54(31.8) |
15(8.8) |
6(3.5) |
31(18.9) |
57(34.8) |
52(31.7) |
14(8.5) |
6(3.7) |
미디어 |
41(24.1) |
53(31.2) |
58(34.1) |
8(4.7) |
6(3.5) |
41(25.0) |
49(29.9) |
56(34.1) |
8(4.9) |
6(3.7) |
금융기관 |
25(14.7) |
36(21.2) |
56(32.9) |
26(15.3) |
23(13.5) |
24(14.6) |
35(21.3) |
55(33.5) |
25(15.2) |
21(12.8) |
2. 韓․日 지하철공기업 이해관계자 집단의 특성: 설명변수
1) 지하철공기업 이해관계자 특성 비교
이해관계자의 특성 변수 가운데 실체적 정당성을 평균값보다 높게 인식한 조직은 한국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이었으며 일본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규범적 정당성을 전체 기관 측정치 평균보다 높게 인식한 조직은 한국의 경우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 지역사회주민이었으며,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일반적 영향력을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인식한 조직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노동조합, 고객이었으며,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지만 국회도 일반적 영향력을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의 영향력 측면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로 평균보다 높게 인식하는 조직은 한국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이었으며,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나 중앙정부도 평균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끝으로 이해관계의 긴급성을 평균보다 높게 인식한 조직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이었으며, 일본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지하철공기업의 이해관계자 특성
구 분 |
평 균 값 |
국회 |
중앙정부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감사기관 |
종업원 |
노동조합 |
고객 |
지역사회 주민 |
관련 시민단체 |
협력업체 |
경쟁회사 |
미디어(언론사) |
금융기관 | |
한국 |
실체적정당성 |
3.72 |
3.43 |
3.60 |
3.99 |
4.12 |
3.90 |
4.02 |
4.13 |
3.95 |
3.57 |
3.52 |
3.37 |
3.38 |
3.40 |
2.88 |
규범적정당성 |
3.70 |
3.32 |
3.55 |
3.79 |
3.98 |
3.73 |
4.07 |
4.18 |
3.95 |
3.72 |
3.60 |
3.49 |
3.38 |
3.32 |
3.06 | |
일반 영향력 |
3.81 |
3.78 |
3.95 |
4.18 |
4.27 |
4.10 |
3.74 |
3.91 |
4.02 |
3.69 |
3.60 |
3.29 |
3.38 |
3.66 |
3.08 | |
사업 영향력 |
3.81 |
3.69 |
3.86 |
4.12 |
4.26 |
3.90 |
3.90 |
4.09 |
3.97 |
3.68 |
3.51 |
3.52 |
3.39 |
3.60 |
3.09 | |
이슈 긴급성 |
3.73 |
3.44 |
3.64 |
3.99 |
4.14 |
3.90 |
3.94 |
4.14 |
3.93 |
3.64 |
3.58 |
3.29 |
3.34 |
3.49 |
2.93 | |
일본 |
실체적정당성 |
3.66 |
3.42 |
3.58 |
3.96 |
4.10 |
3.92 |
4.02 |
4.11 |
3.94 |
3.57 |
3.54 |
3.39 |
3.39 |
3.41 |
2.90 |
규범적정당성 |
3.65 |
3.32 |
3.54 |
3.75 |
3.95 |
3.74 |
4.04 |
4.18 |
3.94 |
3.70 |
3.61 |
3.50 |
3.39 |
3.32 |
3.10 | |
일반 영향력 |
3.75 |
3.75 |
3.91 |
4.14 |
4.25 |
4.09 |
3.74 |
3.90 |
4.02 |
3.69 |
3.60 |
3.29 |
3.37 |
3.66 |
3.09 | |
사업 영향력 |
3.75 |
3.69 |
3.84 |
4.09 |
4.23 |
3.90 |
3.88 |
4.06 |
3.96 |
3.69 |
3.53 |
3.52 |
3.40 |
3.60 |
3.12 | |
이슈 긴급성 |
3.67 |
3.43 |
3.63 |
3.97 |
4.11 |
3.91 |
3.93 |
4.11 |
3.93 |
3.64 |
3.58 |
3.30 |
3.34 |
3.48 |
2.97 |
주 : 굵은 글씨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서 평균값 이상의 수치를 표시함.
2) 한국과 일본의 조직구성원 인식 t-test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유교권의 문화로서 큰 권력거리와 강한 불확실성의 회피도를 가진 인간피라미드형 사회이면서도(Hofstede, 1995), 한편으로 조직경영의 측면에서 한국은 집단과 상사에 대한 충(忠)을, 일본은 조직목적에 대한 성실과 개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화(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Alston, 1989: 26-30).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종사자들이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사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t-test 분석결과 모두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이해관계자인식에 대한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사 조직구성원의 인식 차이는 -0.01819로 나타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체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일반영향력, 사업영향력, 이슈긴급성이 각각 -0.00567, -0.00864, -0.01499, -0.00942, -0.00844로 나타나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의 조직구성원은 주요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정당성, 영향력 및 긴급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자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유사성에 따른 동형화로 보이며, 양국의 종사자들은 이해관계자를 규범적인 영역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양국의 공공조직은 주어진 정책, 절차, 그리고 구조를 정당화된 것으로 보며, 지하철 종사자들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을 각종 법령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7> 韓․日 조직구성원의 t-test 분석결과
|
F |
Sig. |
t |
df |
Sig. (2-tailed) |
평균차이 |
표준오차 |
주요이해 관계자인식 |
8.51E-06 |
0.997674 |
-0.16033 |
310 |
0.872728 |
-0.01819 |
0.113426 |
실체적정당성 |
0.006373 |
0.936424 |
-0.05017 |
312 |
0.960016 |
-0.00567 |
0.113067 |
규범적정당성 |
0.002639 |
0.959059 |
-0.07644 |
312 |
0.939117 |
-0.00864 |
0.113067 |
일반영향력 |
0.004813 |
0.944734 |
-0.13382 |
318 |
0.893631 |
-0.01499 |
0.111996 |
사업영향력 |
0.000278 |
0.986717 |
-0.08435 |
320 |
0.932831 |
-0.00942 |
0.111648 |
이슈긴급성 |
0.00341 |
0.953467 |
-0.07584 |
322 |
0.939595 |
-0.00844 |
0.111302 |
3. 이해관계자 명백성에 관한 회귀분석
1) 한국의 이해관계자 명백성 회귀분석
한국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의
<표 8> 한국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
B |
SE B |
Beta |
T |
Sig. T |
실체적 정당성 |
-.046 |
.059 |
|
-.771 |
.442 |
규범적 정당성 |
.552 |
.083 |
.536 |
6.683 |
.000 |
일반 영향력 |
.139 |
.090 |
.133 |
1.538 |
.126 |
사업 영향력 |
.058 |
.086 |
.059 |
.670 |
.504 |
이슈 긴급성 |
.121 |
.080 |
.114 |
1.506 |
.134 |
2) 한국의 이해관계자 명백성 회귀분석
일본의 도영지하철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의
<표 9> 일본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
B |
SE B |
Beta |
T |
Sig. T |
실체적 정당성 |
-.048 |
.061 |
|
-.794 |
.429 |
규범적 정당성 |
.552 |
.085 |
.535 |
6.504 |
.000 |
일반 영향력 |
.142 |
.092 |
.136 |
1.532 |
.128 |
사업 영향력 |
.058 |
.088 |
.060 |
.657 |
.512 |
이슈 긴급성 |
.117 |
.081 |
.110 |
1.432 |
.155 |
3) 한일 양국 전체의 이해관계자 명백성 회귀분석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공기업 조직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백성 회귀분석결과 모형의
즉, 지방공기업이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실체적 이해관계자나 보호해야 할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규범적 이해관계자로 인식될수록 이해관계자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향력은 일반영향력보다는 사업관련 영향력이 이해관계자를 명백하게 인식하도록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철도사업의 업무 특성상 이슈의 긴급성은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실체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일반 영향력의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정당성, 긴급성을 검증한 Agle, Mitchell, Sonnenfeld(1999) 등의 연구결과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주요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
B |
SE B |
Beta |
T |
Sig. T |
실체적 정당성 |
.552 |
.059 |
.536 |
9.427 |
.000 |
규범적 정당성 |
.140 |
.064 |
.134 |
2.195 |
.029 |
일반 영향력 |
.058 |
.061 |
.060 |
.950 |
.343 |
사업 영향력 |
.119 |
.057 |
.112 |
2.101 |
.037 |
이슈 긴급성 |
-.035 |
.062 |
-.033 |
-.573 |
.567 |
4. 조직구성원 인식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전체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Pearson(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조직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0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표 11> 전체 조직구성원 인식에 대한 가설
구분 |
이해관계자 명백성 |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활동 |
이해관계자중심 지배구조 |
성별 |
재직기간 |
교육수준 |
이해관계자 명백성 |
1 |
|
|
|
|
|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활동 |
.788** |
1 |
|
|
|
|
이해관계자중심지배구조 |
.650** |
.737** |
1 |
|
|
|
성별 |
-.033 |
-.206** |
-.197** |
1 |
|
|
재직기간 |
-.010 |
.061 |
.070 |
-.058 |
1 |
|
교육수준 |
-.109* |
-.065 |
-.058 |
.065 |
.584** |
1 |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2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조직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43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표 12> 한국 조직구성원 인식에 대한 가설
구분 |
이해관계자 명백성 |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활동 |
이해관계자중심 지배구조 |
성별 |
재직기간 |
교육수준 |
이해관계자 명백성 |
1 |
.782(**) |
.643(**) |
-.030 |
-.004 |
-.102 |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활동 |
.782(**) |
1 |
.737(**) |
-.200(*) |
.060 |
-.066 |
이해관계자중심지배구조 |
.643(**) |
.737(**) |
1 |
-.192(*) |
.058 |
-.067 |
성별 |
-.030 |
-.200(*) |
-.192(*) |
1 |
-.016 |
.065 |
재직기간 |
-.004 |
.060 |
.058 |
-.016 |
1 |
.589(**) |
교육수준 |
-.102 |
-.066 |
-.067 |
.065 |
.589(**) |
1 |
일본의 경우에도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95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조직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표 13> 일본 조직구성원 인식에 대한 가설
구분 |
이해관계자 명백성 |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활동 |
이해관계자중심 지배구조 |
성별 |
재직기간 |
교육수준 |
이해관계자 명백성 |
1 |
.795(**) |
.658(**) |
-.035 |
-.018 |
-.117 |
이해관계자중심 경영활동 |
.795(**) |
1 |
.737(**) |
-.212(**) |
.061 |
-.064 |
이해관계자중심 지배구조 |
.658(**) |
.737(**) |
1 |
-.202(*) |
.083 |
-.048 |
성별 |
-.035 |
-.212(**) |
-.202(*) |
1 |
-.112 |
.065 |
재직기간 |
-.018 |
.061 |
.083 |
-.112 |
1 |
.579(**) |
교육수준 |
-.117 |
-.064 |
-.048 |
.065 |
.579(**) |
1 |
5. 설문분석의 요약: 소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사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정당성, 영향력, 긴급성 및 이해관계자 명백성과 경영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두 집단의 평균을 분석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조직구성원의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체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일반영향력, 사업영향력, 이슈긴급성에 대해 중요도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당성, 영향력, 긴급성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사 조직구성원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을 주로 정당성과 영향력 및 긴급성을 가진 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공기업 조직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백성 회귀분석결과 이해관계자의 명백성을 인식하는데 실체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사업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사업 영향력과 함께 정당성에 대한 특성변수가 이해관계자 인식의 명백성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지하철공기업 조직구성원의 이해관계자 명백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양 국가 조직구성원 모두 규범적 정당성이 높을수록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두 조직에서 규범적 정당성이 중요한 이해관계자 인식의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국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조직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가설 2-1과 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가설 1-1, 1-2, 1-4, 2-1, 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조직구성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 국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 간 차이보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비슷한 지방공기업 법제 체제하에 있는 양국 조직구성원의 인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Ⅵ. 결론
지방공기업의 제도와 법령이 상호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공기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첫째,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치는 고객이 74.5%, 지방자치단체 73.6%, 노동조합은 73.6%, 지방의회 70.0%, 종업원 69.4%, 감사기관 60.1%, 중앙정부 58.8%, 관련 시민단체 56.6%, 미디어(언론사) 55.1%, 지역사회 주민 55.1%, 협력업체는 54.8%, 경쟁회사는 53.6%, 국회 43.8%, 금융기관 36.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기관과 고객, 종업원 등의 규범적으로 인정되는 집단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지방공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집단의 평균을 분석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조직구성원의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체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일반영향력, 사업영향력, 이슈긴급성에 대해 중요도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인지가 분명할수록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검증이다. 전체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인지와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조직구성원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0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을 한국이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제도적 관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이 제도적 동형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규범적 인식이 지방공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얼마나 투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정부기관 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등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
지방공기업은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가짐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지방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여 준다. Mendelow(1981)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따른 경영과 평가의 범주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관된 성과측정의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전략, 경영, 성과평가의 프로세스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어떻게 투영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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