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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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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3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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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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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이상성·김달수 최재연·김유임·송영주 민경선·유미경·이재삼 조평호·김광래·이효경 서진웅·이재준·강관희 의원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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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토록 함.
나.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에 있어 옥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 므로 이를 명시하여 대부료 산출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대부료의 요율 산정(안 제29조제5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대부료 산출 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대부료 산출 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임.
3.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비첨부사유서 첨부
7. 기타 참고사항
가. 현행 조례 전문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31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상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다. 3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8분의 1
라. 4층 이상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10분의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