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교회는 가향교회(이하 우리교회)라 한다.
제2조 목적과 방향성
1. 우리 교회는 총체적 복음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쓴다.
2. 우리 교회는 일상의 순종을 실천하기 위한 삶을 추구한다.
3.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는 창조적 견인의 자세와 우호적 관찰의 자세를 견지한다.
제2장 교회의 구성
제4조 교인
1.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와 권리를 가 진다.
3.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목사
1. 전임목사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전 등의 목회활동을 한다.
2. 전임목사와 함께 목회를 돕는 협동목사를 둘 수 있다. (2021. 9. 5. 개정)
3. (2021. 9. 5. 삭제)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초빙과 연임, 면임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5. 전임목사는 대외적으로 담임목사의 역할 및 호칭과 호환된다.
6. 전임목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 내에 당회를 구성하며, 교회는 전임목사의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연말에 공동의회에서 전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해당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전체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3분의2로 한다. 전임목사는 위임목사 청빙안이 부결될 경우 즉시 사임하며,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자 청빙절차를 진행한다. (2021. 9. 5. 신설)
7. 위임목사에 대해서는 취임일로부터 6년이 되는 해의 연말에 공동의회에서 재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위임목사는 첫 번째 재신임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1일부터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그 이후에는 안식년 종료일로부터 매 6년이 될 때마다 연말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실시하고, 위임목사는 재신임을 받은 경우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재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전체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한다. 위임목사는 재신임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사임하며,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자 청빙절차를 진행한다. (2021. 9. 5. 신설)
제6조 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의 초빙과 연임, 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부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장 의사결정구조
제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1. 공동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해당자격자의 과반수이다.
2. 의결정족수는 해당자격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공동의회
1. 구성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전임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을 맡고, 전임목사가 요청하거나 부재할 때 다른 교역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말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소집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할 일
- 목사의 초빙, 연임 및 면임
- 각종 직분자의 선출과 위임 및 면임
- 결산과 예산
- 감사 결과 승인
- 재산의 취득과 처분
-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 교인의 권징
- 기타 안건
제10조 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전임목사 및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임목사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전임목사 유고시 임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1. 9. 5. 개정)
2.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하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할 일
- 목회와 관련된 교우들의 의견 수렴
- 공동의회가 위임하는 중요사항의 처리 및 집행
-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의 사전 심의 및 필요시 의결
- 교회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추가경정예산의 의결 및 집행
- 각 부서의 사업보고 및 심의
- 전도사의 초빙과 연임, 면임
제4장 재정과 재산관리
제11조 예산과 결산
1. 우리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예산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확정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시 재정부가 이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4. 결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고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12조 재산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총유임으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 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및 용도변경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3. 교회재산은 행정상의 편의 또는 법적요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교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효력
1.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 창립수련회의 교인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안은 교회의 관습에 따른다.
3. 이 정관은 2018년 2월 25일에 개정되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9월 5일 공동의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1. 9. 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