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표기
Verjhrung(독일어) , prescription extivctive(프랑스어) , praescriptio extinctiva(라틴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인권(相隣權).점유권(占有權).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된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1조), ㉰ 10년 이하의 단기시효(短期時效)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1항).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 원칙이다(민법 제162조 2항),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결과로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며(민법 제192조 1항),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점유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민법 제192조 2항). ㉰ 유치권도 그 존속을 위하여 점유의 계속이 요구되며(민법 제320조 1항),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369조). 결국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물권은 지상권(地上權).지역권(지역권).전세권 뿐이다.
(3)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다(민법 제166조 2항).
(4) 소멸시효완성(消滅時效完成)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고 하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65다2445참조). 다만, 상대적 소멸설의 논리에 따르는 판례도 존재한다(79다1863참조). 상대적 소멸설에 의할 때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권리의 소멸을 주장(소멸시효의 원용)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포기(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