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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김장쓰레기란?
김장철, 각 가정에서 김장채소(배추.무 등)를 다듬은 후 발생한 것으로 소금에 절이지 않은 채소찌꺼기를 말합니다.
배출방법
물기, 지푸라기, 노끈 및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초과한 량은 채소 쓰레기
만 노란색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20, 50리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하시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비치된 중간수거용기 옆에 배출합니다.
수거기간 : 2013. 11. 15 ∼ 12. 31
* 김장철 한시적 수거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구입방법
○ 봉투종류 : 2종(50리터, 100리터) / 노란색
○ 판 매 소 : 시내일원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소
○ 판매일자 : 2013. 11. 1부터
○ 판매금액 : 20리터(350원/1매당, 50리터(850원/1매당)
유의사항
○ 이물질 또는 일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김장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단속 예정임.
○ 특히 그물망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고장원인이며, 수리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된 김장쓰레기는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함
협조사항
○ 농촌에서는 농경지 퇴비나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 도시에서는 말려서 국거리 및 정원(화단)에 퇴비로 활용하여 배출량을 줄입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일반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혼합배출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이물질인 흙, 마대자류, 노끈등은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시고 소금에 절인 배추등 물기가 있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 읍 면 동 장 (☎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