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질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도로에 접한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지번
- 홍천군 내면 율전리966(토임)
- 홍천군 내면 율전리970전
1. 도로 현황
o 지적도상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6과 1782도로(국 국토교통부)로 진입을하며
도로폭이 3m이하 구간이 있어서 개발행위시에는 붙임 도면과 같이 도로에 접한 토지주 2명에 도로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토지입니다.
- 1786도로에 접한 토지주 1명
- 1782도로에 접한 토지주 1명에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점
지적도상의 (국)국토교통부 홍천군 내면 율전리 1782도로
지적도상의 (국)국토교통부 홍천군 내며 율전리 1786도로
2개의 도로로 홍천군 내면 율전리 966과 970토지로 진입을 하며 임야개간과 임목벌채를 할 경우
1786과1782도로에 접한 토지주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임야개간과 임목벌채 허가를
해준다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주가 동의를 하여 준다고 하여 동의서를 가지고 가면 거부하고
반복된 과정이 10여차레로 그동안 벌기령이 초과한 수령40년이 넘은 낙엽송을 14년째 방치 산림을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2. 현황
그동안 1782도로를 통행하여 홍천군 내면 율전리 966과 같은리 970전 토지로 진입을 하여왔던
같은리1782도로 구간중 같은리 979와 973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를 토지 경작인이 없애버려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경작인 본인이 내면에 있는한 966토지에 그 누구도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
가게 하겠다는 갑질로 매물 토지보러온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하면서 진입로 원상복구 요청에도
방치하여 현재 일반교통방해죄 고소와 주위토지통행권 확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리 966과 970주위토지통행권 확정 소의 토지의 진입로가 경사가 있어 지형적, 위치적 여건을
감안 지적도상의 도로를 제외한 폭5m 확정 소송 진행 중이며
최근 농작물 경작을 위한 주위토지통행로폭은 3m가 적당하다는 판레가 있습니다.
(2020가단5168504)
3. 문의사항
가. 이 와 같이 지적도상의 도로인 국(국토교통부)같은리1782도로로 진입하며 또한 건축법상 접도의무가 갖추어진 같은리966과 970토지의 현재 진행중인 주위토지통행권 확정소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폭 최소(지적도상 도로 포함)3m이상 확인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건축(개발)행위시 별도로 도로에 접한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o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지안아도 될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정소 1782도로외에 1786도로에 접한 토지주의 토지사용동의서도
받지 안아도 되는지요
나. 건축법45조1항 규정 적용
담당공무원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오라고 담당공무원께서 허가신청을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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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레로 지자체 행정기관마다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은
인구유입과 민원소지 해소를 위해 지방조레로 정하여 오래전부터 허가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8년 전인가 홍천군 담당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하며 지방조레 개정 개발행위를 하게 할 수 없냐고 문의 드린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락을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사용승락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에 필요한 위치를 지정공고할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 즉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만, 토지사용 승낙이 없어도 시,군, 구청에는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2가지 예외를 건축법4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45조1항단서는, 토지사용승락이 없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2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인접지 소유자가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용승락을 거부하는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을 확보하였는데도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락을 거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접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는 것을 소명한 다음, 건축법45조1항의 단서를 근거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담당공무원이 건축위원회에 심의에 부의 하면 건축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전국 공무원들이 다 참작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확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을필요는 없을 것이며 민법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허가권자는 사용승락이 없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사용승락이 필요 없다. 허가권자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국토부유권해석(2015.3.5.도시정책과 1817)‘원칙적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권리를 확인한 경우 라면 별도로 도로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민법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위 유권해석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는데도별도로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 대한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판결이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은 물론 지역권등기 승소 판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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