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유학 안내
필리핀 유학을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방문,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의 변경은 당지 체류 중에는 불가능하며, 학생비자는 반드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약 2-3개월 후 입학허가가 나오고, 이에 따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각 학교 제출 서류와 대사관 비자신청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우선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학교에 다니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권 분실은 물론 많은 수수료가 들게 되고 아울러 심리적인 부담 등으로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된다..
필리핀 유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비 문화교육원(전화 : 서울 3474-8668)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기 바람.
* 필리핀 유학관련 유의사항
1. 필리핀은 한국에서 비교적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출입국이나 학사관리가 비교적 허술하여 쉽게 유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하는 학생들은 일부 악덕 유학 알선업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필리핀은 전과, 전학, 편입학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얼핏 보기에는 학사관리가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쉬운 편법에 의하여 유학을 하게 되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공식인가된 학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학제와 비교하여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3. 특히 국내에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을 마치고 필리핀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 대학에 편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필리핀 관련 법령 규정상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필리핀 의료분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현행 관계 법령상 외국(필리핀)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학위를 취득해도 필리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필리핀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개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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