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삿짐을 선적한 뒤 한국에서 통관할 때 발생하는 국내발생비용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3가지 입니다.
첫 째는, 항만세입니다. -대한통운 측에 지불
항만세는 컨테이너가 보통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부산항 이용요금(Wharfage, Terminal Handling Charge 등)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대한통운이 먼저 선사에 대납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대한통운으로 입금해 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창고료입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측에 지불
컨테이너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면, 인천세관, 신갈세관, 또는 부산용당세관으로 입고가 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각 세관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쪽으로 창고료를 내셔야만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 창고료는 저희 대한통운 쪽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통관이 끝나면 세관의 관세무역개발원 쪽으로 직접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대한민국 세 수입과 같은 개념으로 물건이 세관에 입고가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며, 단 하루를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금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략적인 창고료는 CBM + 5~6만원 정도입니다.
EX) 5CBM: 9~11만원 정도, 22CBM: 26~28만원 정도(순수한 창고료만)
세 번째는, 하역료입니다. -대한통운 측에 지불
다만, 부산용당세관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의 경우 항만세에 하역료가 추가됩니다. 다른 인천이나 신갈세관의 경우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컨테이너 하역을 그냥 해 주는데에 반해, 부산세관 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이 하역 작업을 따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가 따로 하역업체를 섭외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하역작업을 합니다. 그 하역비를 당사에서 먼저 대납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은 대한통운 측에 항만세와 함께 하역비를 같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하역비 때문에 부산용당세관으로 들어오는 짐은 국내 추가 비용이 다른 세관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므로 고객님은 이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타
대리통관 하시는 고객님을 제외하고는(대리통관료 10CBM까지 50,000원) 고객님이 직접 세관에 나오셔서 통관을 하시는 경우, 따로 통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 쓰던 이삿짐이고 새로 구입하시고 들여오신 물품만 아니면 따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삿짐이 확실하다면 통관비나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국내 발생 비용은 항만세와 하역료(부산용당세관의 경우), 그리고 창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