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시조시인협회 회칙(2016년 현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나래시조시인협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유대강화와 시조창작 및 이론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회원 권익옹호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장소) 본회의 본부는 회장 거주지에 두고, 편집실은 편집주간이 거주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여름시인학교, 문학 세미나 등 문학 행사 ② 시조문예지 등 작품집 발간 ③ 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 ④ 인터넷 문학클럽 및 시조아카데미 운영 ⑤ 타 단체 기관과의 교류 ⑥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회원 등)
① 회원의 자격은 각종 등단절차에 의거 문단에 등단한 시인과 시조 평론을 하는 평론가로 한다.
② 회원은 회칙을 찬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서류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활동과 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후원회원(정기구독) 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고문 등 )
① 본회 운영자문을 위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 재정확충을 위해 매년 100만원 이상 출연자를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부회장(업무 5인 내외, 각시도별 1인), 편집주간 1인, 편집장 1인, 사무국장 2인(사무, 재정), 감사 2인
제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특히 후원회원 확보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한다.
③ 편집주간은 <나래시조> 발간을 총괄하며, 편집장은 편집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장은 분야별 회무를 집행하며 각 1~2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⑤ 지역이사는 지역을 대표해 지역 조직 활성화 및 친목 도모에 노력한다.
⑥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편집주간, 편집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 본회는 사업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자문위원회 ② 나래시조편집위원회 ③ 시인학교운영위원회 ④ 재정확충추진위원회
제4장 회의 및 회계
제12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① 본 회 회계기간은 당년 4월1일에서 익년 3월말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4~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본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 ②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③ 회장, 감사 선출 ④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4조(임원회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원 가입, 후면회원 처리, 제명에 관한 사항 ② 총회 위임사항 ③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결) 정기총회는 참석자만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비 등 재정
제16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비(정기구독), 운영자문위원회비, 문예진흥기금, 행사회비, 찬조금 및 기타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회비] 회장: 300,000원, 부회장: 200,000원, 감사: 120,000원, 일반회원: 120,000원, 신입회원: 150,000원(가입연도 연회비 포함)
[후원회원 회비](정기구독) / 일반(2년 정기구독: 5만원), 정기(5년 정기구독: 10만원), 특별(10년 정기구독: 20만원 이상)
[운영자문위원 회비] 매년 100만원 이상 출연
[문예진흥기금][행사회비 및 찬조금][특별사업비 등 기타 사업 관련 수입금]
② 고문, 운영자문위원 및 70세 이상으로 본 회에 10년 이상 활동한 동인의 회비는 본인 희망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업) 인터넷문학클럽, 시조아카데미, 여름시인학교, 시조백일장 등 기타사업의 재정은 본 회 재정과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6장 상벌
제18조(포상 등)
① 본회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나래시조문학상>을 운영하며, 나래시조 가입 5년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나래시조에 발표한 우수 작품 중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한다.
②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제명 등 징계)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휴면회원 분류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제명 처리할 수 있다.
②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분류, 나래시조 작품 수록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 경조사) 회원 경조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회원 사망시 협회 명의로 위로 화환 증정 ② 회원 문학상 수상 시 협회 명의 축하 화환 증정
③ 회원 시조 관련 시집이나 평론집 발간 시 기념패를 증정한다.
④ 협회 명의 화환과는 별도로 회원 경조사에는 모든 회원이 적극 참석하며 개별 상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칙
본 회칙은 1981.6.10 제정 시행한다. (생략) 본 회칙은 2016.05.15 18차 개정하고 시행한다.(단 연회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