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자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 내용
-미술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재활심리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둑 100%초과 150% 이하(마형) | | 월 14만원 | | 8만원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 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신청 절차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연중)